[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개혁]국민연금제도의 구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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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개혁]국민연금제도의 구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국민연금제도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연금제도의 구조
1. 국민연금제도의 적용대상
2. 국민연금제도의 재원구성
3.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산출식 및 그 종류
4. 공적 연금제도의 문제점
1) 노후보장 사각지대의 광범위한 상존
2) 재정상의 불균형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 수급의 불형평성
4) 사망 및 장애에 따른 보장 미흡
5) 연금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

Ⅲ.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1.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2. 재정불안정의 요인
3.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

Ⅳ.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1. 의무가입자의 범위와 문제점
1) 문제점
2) 개선방안
2. 지역가입자의 범위와 문제점
1) 문제점
2) 개선방안
3. 직업별 분립주의
1) 문제점
2) 개선방안
4. 수급요건의 적정성
1) 문제점
2) 개선방안
5. 관리운영체계
1) 문제점
2) 개선방안
6. 현행 연금재정 운영방법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Ⅴ.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Ⅵ. 결론

본문내용

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혼자서 보험료를 100%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나 지역 가입자 모두 9%이다(제75조).
이에 반해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은 기여금을 보수월액의 8.5%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으로 하고 있다.
2) 개선방안
국민연금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영자의 소득파악과 더불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및 군인과 일반 근로자를 동일한 보험에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4. 수급요건의 적정성
1) 문제점
현행 국민연금법은 60세를 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연령은 계속 증가해오고 있다. 이러한 평균수명의 증가는 연금수급기간의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할 경우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2) 개선방안
수급개시 연령의 연장은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수급개시 연령의 연장은 연금재정의 건전화보다는 노동정책과 관련하여 결정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급개시 연령이 지나서 계속해서 근로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재직자 노령연금제도(국민연금법 제57조 제3항)를 통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이다.
5. 관리운영체계
1) 문제점
국민연금법의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은 사회보험 상호간에 존재하는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이다. 이는 국가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비용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 및 피보험자의 부담의 증가를 의미한다.
2) 개선방안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체계의 통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는 듯하나 재정까지를 통합하는 것은 각 보험의 가입자 집단의 이질성과 각 사회보험의 재정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적용?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제외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통합하되 사회보험 상호간에는 물론 사회보험과 복지정책, 나아가서는 사회보험과 노동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6. 현행 연금재정 운영방법
1) 문제점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된 핵심적 쟁점으로는 기금운영의 민주성 제고 문제와 기금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의 조화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많은 입법론적 개선이 있었다. 그러나 후자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2) 개선방안
국민연금 재정운용에 있어서 민주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있는 취지를 살려 가입자를 대표하는 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Ⅴ.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
현행 기금운용관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권한?책임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가 합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기본관리기본법의 개선과 함께 실제 기금운용 및 관리 차원에서 복지부-기금운용위원회-실무평가위원회-국민연금관리공단(기금운용본부/연구센터)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가능한 개선방안을 3가지 제시함.
제시된 개선방안 중에서 제도개선의 용이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과 기존의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기금운용의 책임?권한의 명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인 제1안이 비교 우위가 있다고 보여짐.
2, 3안의 경우 조직을 새롭게 구성하는 「상설화」를 개선내용으로 담고 있어 비교적 대폭적인 법?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1안의 경우 현행 관리체계하에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수준의 소폭의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용이할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방향이 실제 기금운용의 역할과 운용계획 및 감독의 역할간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2안 및 3안의 기금운용기획평가단(혹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방안도 향후 기금운용 관리체계의 단계적인 발전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2001년 12월에 개정된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의 의결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국회에 두고 있어 「기금운용위원회」와 「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었으며, 최종결정을 국회에서 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있어 정치적인 개입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기금관리기본법의 원상복귀를 추진하는 동시에, 향후 국민연금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용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Ⅵ. 결론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작년부터 ‘국민연금기금 고갈론’,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보도’ 등 국민들을 놀라게 하는 소식들이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초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국민연금 8대비밀’ 자료는 살아나는 불씨에 기름을 부운 격이었다. 월급명세서에서 상당한 연금보험료가 빠져나가는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국민연금 폐지에 공감을 표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입장은 세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국민연금이 오히려 서민의 생계를 압박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옳다는 안티국민연금 입장이다. 둘째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니 미리 연금급여를 낮추고 연금보험료는 올리자는 정부의 국민연축소론이다. 셋째는, 안티국민연금에 반대하여 국민연금을 살리되, 정부개정안과 달리 연금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노동,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어쨌든 국민연금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둘러싸고도 많은 이견이 분분하다. 언론에 보도된 국민연금 관련기사들도 너무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과연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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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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