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접세와 간접세
2. 국세와 지방세
3. 내국세와 관세
4. 독립세와 부가세
5. 인세와 물세
6. 할당세와 정률세
7. 보통세와 목적세
8. 소비세 · 재산세 · 유통세
9. 종가세와 종량세
10. 비례세와 누진세
2. 국세와 지방세
3. 내국세와 관세
4. 독립세와 부가세
5. 인세와 물세
6. 할당세와 정률세
7. 보통세와 목적세
8. 소비세 · 재산세 · 유통세
9. 종가세와 종량세
10. 비례세와 누진세
본문내용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 · 크기 · 무게에 따라 과세되므로 가격의 변화에도 세액은 변화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세법에서도 주정 주세법에 의하면 주정은 ①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당분이 함유된 물료를 발효시켜서 알코올 성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② 알코올분이 함유된 물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이 종량세이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도 종량세의 일종이다.
10. 비례세와 누진세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액과 과세표준간에는 항상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비례세율에는 단순비례세율과 차등비례세율이 있다.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납세자 개개인의 담세능력을 과세에 반영시키지 못한다. 특히 단순비례세율은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한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조세이다. 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는데 누진세의 대부분은 초과누진이다. 누진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담세능력이 고려되는 조세에 많이 적용되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능하다.
만이 종량세이다. 특별소비세법상 과세장소에서 입장행위를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도 종량세의 일종이다.
10. 비례세와 누진세
비례세는 과세표준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액과 과세표준간에는 항상 일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한다. 비례세율에는 단순비례세율과 차등비례세율이 있다.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사정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납세자 개개인의 담세능력을 과세에 반영시키지 못한다. 특히 단순비례세율은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한다.
누진세는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조세이다. 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는데 누진세의 대부분은 초과누진이다. 누진세는 납세의무자의 개인적 담세능력이 고려되는 조세에 많이 적용되며 소득재분배 기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