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와 징세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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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조세비용
제 1 절 징세비용의 측정 방법
1. 징세비용의 정의
2. 징세비용의 배분 및 구성
3. 징세비용의 측정 방법
제 2 절 납세비용의 측정 방법
1. 납세비용의 정의
2. 납세비용의 구성
3. 납세비용의 측정 방법
제 3 절 최적과세이론과 조세비용
제 4 절 과세제도와 조세비용
1. 신고납세제도
2. 부과과세제도
3. 원천징수제도

제 3 장 징세비용에 관한 선행연구
제 1 절 징세비용에 관한 국외 연구
제 2 절 징세비용에 관한 국내 연구
제 3 절 징세비용에 관한 일반론

제 4 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분의 납세자들은 현존하는 조세제도 하에서 순응하여, 부과되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 납세비용을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보거나 그 비용이 크지 않아서 불만을 보이지 않는 경우, 불만이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조직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징세비용의 경우에는 세무행정규모가 커지면 이를 관리하는 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세무행정 규모가 커짐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을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과세대상도 다양화되고 정밀화되므로 납세비용은 감소되고 징세비용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세무행정 서비스의 증가는 세무공무원들의 각종 신고대행, 신고서 대리 작성, 납세자에 대한 세법 지도, 교육 등은 납세자등이 부담할 기장수수료, 세무대리행위 비용인 고문료, 신고대행 수수료 등을 절감 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납세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납세비용은 징세비용보다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세제도의 새로운 도입이나 세제개편에 징세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만 개편하려하고 납세비용의 증가에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조세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제정되고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해도 납세의무자의 협조와 비용 부담 없이 운영될 수 없다. 각종 비용부담은 징세비용보다 훨씬 높은 것이 일반적이며 경제거래의 내용이 복잡해지고 세법체계가 복잡해질수록 그리고 세법개정이 빈번할수록 납세비용은 더욱 많이 증가 한다. 따라서 조세 당국은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거나 법의 개정, 폐지하는 경우에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징세비용은 그 자체가 한 경제의 사회적 비용일 뿐 아니라 징세비용을 지불하기 위하여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므로 세금을 더 걷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까지 야기한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징세비용의 절약은 그 자체가 사회적 관점에서 효율성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 징세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징세비용은 납세비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용발생의 관점에서 보면 두 비용은 대체관계에 있다. 따라서 세제의 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더 많이 떠넘김으로서 징세비용 절감을 도모한다면 그만큼의 부담이 납세자에게 돌아올 것이고 이러한 징세비용 절감은 궁극적으로 효율성에 관한 문제에서 동떨어진 것이다. 따라서 징세비용 문제는 징수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징세비용의 극소화 문제와 징세비용 및 납세비용 간의 최적의 분배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징세비용의 극소화 문제는 효율화를 통해 징세비용을 최소화 한다고 하나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과세당국에서 납세자에게 부담이 전가되어진다. 따라서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의 최적 배분문제는 바로 조세를 통한 세입활동의 기능배분이 민간과 정부간의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의 문제를 포함 한다. 사회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정보의 차이, 전문 지식의 차이, 납세기능 수행으로부터 부수적 편익이나 비용발생 여부 또는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극소화하는 최적의 기능배분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은 매우 다른 귀착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징세비용의 증가는 대체로 분배에 대해서 중립적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납세비용의 증가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배분적 함의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매우 역진적인 귀착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납세비용의 증가를 통한 징세비용의 절약은 대부분의 경우 전체적인 후생의 배분을 불공평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무당국에서 최적배분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다만 효율적인 관점에서 징세비용을 절약하거나 납세비용을 감소시키려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나 세무행정서비스를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세비용에 대한 개괄적 논의와 우리나라 징세비용 등을 통해서 조세비용의 효율적인 배분과 조세정책 과정에서의 조세비용을 고려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연구방향은 납세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자료들을 통계자료화 하여 매년 개정되는 세법과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경우 수반되는 징세비용과 납세비용의 수치화된 추정치를 포함시키는 일과 세법의 개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무행정비용을 분석하는 기구와 납세비용을 추정할 수 있는 샘플 집단을 만들어 납세비용의 변동을 수시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기구나 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를 만들어 징세비용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통제를 하여야 할 것이다. 국세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지방세 및 정부의 4대 보험 관련 비용도 중. 소 납세자에게 커다란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조세비용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런 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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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1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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