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보건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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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유입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발달된 중의학의 적극적인 학습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한국의 한의학과 중의학이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한방병의원들도 한국에 진출한 중국 중의합작병원들과 경쟁하면서 한의학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추구할 수있다. 이러한 한의학서비스의 발전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향후 DDA협상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한의학이 양의학에 완전히 흡수되어 한의학자체의 발전이 정체된 일본으로의 진출도 모색할 수 있다.
3. 한·중 FTA에 따른 부정적 기대효과
한의학서비스 시장 개방의 부정적 효과는 비교적 명백하게 잘 알려져 있다.
첫째, 국민적 선호가 높은 협진 중심의 중의학이 한국에 유입된다면 한국내 한의학 시장에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 중서의면허 소지자가 3만 명 규모이고 중의를 이용한 진료가 전체 진료에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협진의 경험이 풍부한 중의의 국내 진출은 단기적으로 국내 한의학서비스를 대체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또다른 우려는 mode 4 형태의 개방을 통해 중국의 중의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데 문제는 한B중 간 한의사와 중의사의 학제 및 자격 체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WTO 양허안처럼 최장 1년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게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학제의 차이 때문에 국내 한의사에 비해 자격요건이 떨어지는 중국 중의사들이 국내로 유입된다면 오히려 한의학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최장 1년의 체류기간 설정은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단기적인 진료에만 집중하게 되는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유학을 통한 한국 국적 중의사들의 한국 한의학시장 진입도 우려되는 바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교육훈련 기간이 짧아 중국 교육기관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의 국내 진출이 가속화될 경우 對中 서비스수지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국내 한의사 교육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한국 국적의 중의 유학생들이 중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에서 제기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주요 예상 쟁점과 기대되는 개방 요구 수준 및 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 한중 FTA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이 개방되면 보건의료서비스 소비자 선택의 확대, 앞선 중의학서비스의 혜택, 국내 의료인력 수급의 원활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의료비 지출의 증가, 중의학의 한의학 시장 점령, 부적격 의료인력의 국내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중 FTA 개방에 앞선 과도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이미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개방한 상태이고 영리법인 형태의병의원이 성업 중이다. 일단 영리법인의 도입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mode 3 형태의 합작을 중국 측 병의원에 허락하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의료법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면서 보건의료인력 수급의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관련 인력을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며 반드시 중국인 의료진의 질적 동등성이 확보되었는가를 평가하여 받아들여야하고 이들이 한국에 진출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감독해야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면허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한중 FTA에서 자국의 보건의료 자격증을 인정해 달라는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면허체계에 대해 재검토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중국의 개방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 동 분야의 MRA를 체결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
넷째, 한중 FTA를 병의원의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환자들이 중소병의원을 기피하고 대형종합병원에 몰리는 이유는 높은 의료수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정부는 1차2차3차 의료기관 지정을 통해서 3차의료 기관인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대형병원의 응급실이 혼잡을 빚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즉 환자들의 높은 수준의 의료에 대한 수요를 억누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소형의료기관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가 떨어지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형병원이 중소병원을 인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한중 FTA 협상에서 중국이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개방을 확대하는 경우 거대 시장과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중국 진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요건뿐만 아니라 병원의 설립 및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제반 제도가 합리적이면서 투명하게 개선된다면 현재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병원은 물론, 아직까지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있던 국내병원의 진출 가능성도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의료진의 진출에 있어서 현재 중국은 외국 의사면허소지자가 중국 위생부에 등록을 하고 ‘외국의사 단기 의료행위 허가증’을 취득할 경우에 한해 의료행위를 허가하고 있으며 그 기한은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의 의사 면허 자체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국가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으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허가 기한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 FTA 협상에서 이와 같은 기한이 철폐되거나 3년 또는 5년으로 확대된다면 그만큼 국내 의료진의 진출이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병원을 경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지나친 중국진출로 인해 국내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의 공동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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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7.12.10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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