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안의 탐색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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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규제대안의 탐색과 사례


1. 대안적 규제방식의 이해
(1) 전통적인 명령지시적(command and control) 규제방식의 속성
(2)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에 대한 대안적 방식의 필요성
(3) 대안적 규제방식의 한계점
(4) 대안적 규제방식의 활용 현황

2. 대안적 규제방식의 유형
1) \'無규제\' (No Intervention, No Regulation)
2) ‘비규제적 대안’(Non-Regulatory Alternatives)
(1) 정보 활용 방식 : 정보의 제공 및 공개, 교육방식 (Information and Education)
(2) 거래가능한 재산권(tradeable property rights)제도 : 매도가능한 허가권제도 (marketable permits)와 할당제(quotas)
(3) 경제적 유인 활용방식(Incentive-based Structures)
(4) 자발적 방식: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 공동규제(Co-Regulation)
(5) 보험전략 (Insurance Strategies): 위험보상보험(risk-based insurances)과 보장기금(Guarantee Funds)

3. 결 어

본문내용

규제를 제정하고 운영하기는 하지만, 법규정에 의해 뒷받침되거나 다른 중요한 정부의 관여가 있는 자율강령을 의미함.
- 공동규제는 정부의 전통적 규제와 자율규제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강제된 자율규제’(Enforced Self-Regulation)이라고도 불림. 즉, 업계는 자신들의 기준이나 강령을 제정하고 운영하지만, 정부가 이 제도의 실질적 집행을 가능케 하는 법적 뒷받침을 제공함.
<사례> 영국거래협회가 제정한 강령은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73)에 의해 뒷받침되며 공정거래청장(General Director of Fair Trading)에 의해 승인됨.
<사례> 캐나다 화공업자협회(CPC)가 제정한 '책임관리‘(Responsible Care)는 7개의 지침과 6개의 실행지침(Code of Conduct)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화학물질 생산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피고용자의 환경과 지역사회를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만일 이러한 화공업자와 정부의 협력을 통한 공동규제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면, 정부는 화학물질의 생산과 관리에 관한 강력한 규제를 신설하고자 했고 이는 정부와 민간부문 모두에게 커다란 규제비용을 야기시켰을 것임.
<사례> 영국의 방송표준위원회(BSC: Broadcasting Standards Commissions)는 정부기관이 아닌 공적 성격의 법정기구로서 1986년에 제정된 방송법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승인된 강령에 의해 운영되며, 이 위원회의 가입은 영국의 모든 방송국들에 대한 법정의무임.
<사례> 영국의 일반의료위원회(General Medical Council)는 1983년에 제정된 의료법과 1995년의 전문직성과법(Professional Performance Act)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기구로서, 이 위원회의 전문직행동강령(Professional Conduct Standards)은 국가에 의해 승인되며 이 위원회의 가입은 법정의무임.
<사례> 호주 빅토리아 1995년 주정부 법률전문직에 대한 감독 책임권한을 법률실무위원회(Legal Practice Board)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함.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직 또는 퇴직판사가 되고 6인인 위원 중 3인은 정부, 다른 3인은 전문직협회(professional association)에서 추천한 법률전문가로 구성됨. 이 위원회는 개업증명비(practising certificate fees)를 징수하고, 사무변호사보증기금(SFG: Solicitors' Guarantee Fund)과 전문직형사보상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을 운영하며, 법률과 관련된 실무를 감당하는 인증전문직협회(RPA: Recognized Professional Associations)를 승인하는 기능을 수행함.
(5) 보험전략 (Insurance Strategies): 위험보상보험(risk-based insurances)과
보장기금(Guarantee Funds)
ㅇ 정부는 소비자와 같은 특정한 이해관계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마련하거나 이러한 제도의 가입을 권장함. 보험은 생산품의 속성과 생산과정에 대한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정부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비용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생산품의 가격이 보호기준비용을 상회하도록 하기 때문임. 이러한 보험을 통해서 공급자들은 기업은 보험의 프리미엄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은 특정한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됨.
ㅇ 정부는 기업들이 특정 활동을 운영하거나 실행할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구체화된 위험에 대한 사적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으며, 사실상 이러한 보험방식은 규제에 대한 대안이라기보다는 규제의 요건임.
ㅇ 보험방식의 전형적인 형태에는 ‘위약금 지급담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위한 계약이행보증채권’(P-Bond: Performance Bonds), ‘매매계약이행보장제도’ (Escrows), 구제기금(Restoration Funds, 일명 Wetland Trust Fund) 등이 있음.
<사례>
- 결함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에 대한 주택보증보험(Home Warranty Insurance),
-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계약이행보증서 혹은 구제기금 (restoration fund),
- 노천광산의 개발 후 토지에 대한 복구를 위한 채권(P-bond),
- 산림채벌 후 산림복구를 위한 환경채권,
- 보건문제나 환경 피해에 대한 복구기금 조성 (석면 관련 문제, 규페증, 해안의 기름 유출 문제, 폴리염화비페닐(PCB)이나 기타 유독성 쓰레기의 정화 문제),
-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에 대한 법정 전문직 책임보험,
- 축제 놀이기구(carnival rides)에 대한 보험,
- 노동자 보상보험,
- 근해 기름 유출에 대한 책임보험.
<사례>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건축법(Building Act, 1993)은 등록된 건설업자들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했으며, 이 보험에는 ‘전문직업인 배상보험’(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 '계약이행보증채권’(P-Bonds), ‘보장성기금’(Guarantees), ‘공적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음.
3. 결 어
ㅇ 규제대안의 활용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ㅇ 정부의 규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전통적인 명령지시적 규제수단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능한 ‘시장친화적인 규제방식’(market-friendly regulations)을 활용하도록 할 것.
ㅇ 정책 부문별로 최적의 규제수단을 강구하는 일은 위에서 논의한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조합(combination)하는 능력에 달려있음. 즉, 다양한 규제대안들을 개별적으로 간주되지 말고, 다양한 대안적 규제방식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각 상황에 적합한 복수의 규제방식들을 연계하여 사용할 경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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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7.12.15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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