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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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불법행위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
□ 소멸시효(안 제10조)
·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 때로부터 3년
·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
□ 시행시기 및 적용(부칙 제1조)
· 공포 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 법시행 후 유통된 제조물에 대해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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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07.12.31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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