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의 장기미집행과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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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행정상 손실보상
1. 의의
2. 근거
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및 요건

Ⅲ.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과 손실보상
1. 개설
2. 학설
3. 판례의 입장

Ⅳ. 결어

본문내용

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고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제47조)고 규정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에 보상규정을 결한 공익적 침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길이 없던 점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법률의 개정이나 개발권이양제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균형적이고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을 위해서 계속될 국토개발 및 관리계획들과 사적재산권침해간의 충돌문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홍성운. 신월행정법. 이그잼. 2006.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06.
김민우. 손실보상의 새로운 유형에 대한 시론적 고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과 개발권양도제도를 중심으로- 2005.
서원우. 토지이용규제와 손실보상. 개발제한구역제와 관련하여. 1997.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판례
http://glaw.scourt.go.kr/ 대법원 종합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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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8.01.19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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