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나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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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내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을 개별 FTA가 추진될 때마다 끊임없이 야기할 것이므로 이제는 “선 국내 조정, 후 협정 체결”로 선회할 때가 된 것이다. 국내조정과 사회통합 과정의 최우선 과제는 양극화 해소 방안이다. FTA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는 정치경제학의 고전적 질문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따라서 승자와 패자의 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 경제발전은 성장 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분배도 요구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미국경제에의 편승(bandwagoning)을 시도하고 있다. 선진거대경제이며 세계 자본주의의 표준모델인 미국은 한국경제에겐 줄게 많은 믿음직한 제공자(provider)이며 따라 배우면 좋은 모델이라고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믿고 있다. 지난 반세기가 넘는 시기 동안 한국은 미국 안보에의 편승을 통하여 지대한 이익을 얻었으나, 군사안보적으론 미국의 구조적인 힘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전략적 유연성 수용, PSI 부분 참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에의 안보편승이 이와 같은 혜택과 어려움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면 경제적인 편승은 양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경제논리는 안보논리와 다르다. 안보는 동맹이 있고 동맹의 지원도 있다. 그러나 경제는 이익계산이 최우선이며 경제논리에는 동맹도 없고 순수한 지원도 없다. 안보논리상 미군의 주둔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지금 필요하지만 한미 FTA는 무리하고 성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국경제에의 편승전략으로서의 한미 FTA는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장밋빛 전망의 실현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전략적으로 잘 준비된 FTA 추진이 중요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건 FTA 협상 자체보다 국가적인 지혜와 합의를 바탕으로 국익을 위한 국내 경제정책을 잘 다듬고 추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FTA 체결이 많은 국가가 FTA 체결이 작은 국가보다 경제적으로 반드시 더 나은 것은 아니다. 경제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파고는 국가 경제의 자유화와 탈규제만으로는 넘어서기 힘들다.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방이 가져올 이익과 피해를 어떻게 국내적으로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통합전략과 미래비젼 또한 필요하며 그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과 실행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FTA체결의 주요 협상 결과를 살펴 보도록 하자.
환경부는 그간 8차례의 협상과 고위급 회담결과, 양국의 환경보호 수준 제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 FTA 환경협상에 최종합의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환경질 제고를 위해 협정문에 환경장(Chapter)을 마련하고 FTA 협정과는 별도로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환경협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양국은 환경법 및 정책을 통해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보장하고, 무역 및 투자장려를 위해 기존 환경보호수준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민간인도 환경협정문의 이행에 관한 정보와 의견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민간조사요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환경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과징금 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환경협정문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고위 정부관리로 구성된 환경이사회를 운영하고, 양국간의 환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서비스 부문에 있어서는 WTO-DDA에서 이미 개방된 분야 외에 일부 업종에 대한 추가개방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폐수 및 폐기물처리업, 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저감, 환경영향평가 등 이미 개방된 분야 외에 환경컨설팅 및 토양오염복원업이 추가로 개방되었다.
그러나, 수도산업·생활폐기물 처리등 공공환경서비스는 포괄적으로 개방을 유보하여 동 사업이 갖는 공공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였다.
또한, 환경투자 부문에서는 정당한 환경정책의 집행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간접수용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경주권을 명확히 하였다.
만일 한미 FTA 협정문과 같이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었다면 보상결정이 없을 수 있었다.
자동차 부문에 있어서는 연간 1만대 이하 소규모 제작자동차사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체계 및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 규정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현재의 단일 허용기준 체계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평균배출량 관리제도(FAS: Fleet Average System)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부착의무의 경우에는 ´07년(50%), ´08년(75%), ´09년(100%)를 2년간 면제하여 ´09년부터 100%로 일괄 적용키로 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을 다소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한·미간 교역불균형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며, 합의된 내용도 세계 최고 수준인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제작사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국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번 한·미 FTA 협상 타결은 전반적으로 볼 때, 높은 환경보호수준 제고, 환경법의 효과적인 집행 및 대중참여제도 등의 도입으로 환경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정보, 환경투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으로 환경기술이 발전되고 환경시장이 커짐에 따라 국내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한·미 FTA를 통해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과 환경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한·미 FTA 결과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해 갈 예정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살펴 볼 때 비록 이렇게 우리나라 일부 산업에 피해를 줄 것도 예상되지만 한 편으로는 큰 이익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현 시점에서 보면 이 이 실질적인 대응책이라고도 판단이 된다.
이글을 적으면서도 아직까지 어떠한 해답을 얻지 못한것 같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이해를 구했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 나가며 경제적인 부분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면서 글로벌시대에 발 맞추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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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11
  • 저작시기2007.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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