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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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불심검문의 의의
2. 불심검문의 법적근거
3. 불심검문의 요건
4. 불심검문 관련 판례
5. 자동차 검문
6. 불심검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검문 시에 경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사항들은 신분증제시, 소지품검사, 임의동행요구, 몸수색 등이었다. 그 중 몸수색은 법의 한계를 벗어난 불심검문 방법일 뿐 아니라 피검문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정도가 강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불심검문의 목적으로는 행해져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임에도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은 불심검문의 목적과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법절차준수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적법절차준수와 관련하여 불심검문 시 경찰관들은 먼저 자신의 신분, 소속, 이름 등을 먼저 피검문자에게 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의 81.9%가 경찰관으로부터 이러한 사전고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77.5%가 목적과 이유를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왜 검문 받는지 이유도 모른 체 검문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p151
.
따라서 경찰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준법의식을 내면화하고, 치안과 인권수호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경찰은 시민들을 존중하면서도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사 및 검문기법을 개발하여야 하고, 끊임없는 재교육을 통해 규정과 절차를 숙지하고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충돌이 야기되는 상황 하에서도 시민들로부터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에 대한 합의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2) 용어상의 문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제목을 불심검문(不審檢問)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불심’은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을 말하고, ‘검문’은 수상한 사람을 검사하고 심문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심검문이라고 함은 자세히 알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워 검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불심’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검문’이라는 용어가 신체구속이나 의사에 반하는 연행과 답변의 강요를 포함하는 인상을 줌으로써 검문대상자가 불쾌감을 느껴 거부하는 사태도 일어나고 있으므로 그 용어를 순화하여 경찰관 직무의 일환으로 행하는 ‘직무질문’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7 p.45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가 질문(質問), 독일의 통일경찰법모범초안개정을위한초안 제9조가 신원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하며, 이는 현재 입법화 노력 중이다.
(3)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소지품검사의 허용여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불심검문 시 소지품검사의 대상은 흉기에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흉기 이외의 물건에 대하여는 소지품검사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일반소지품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물론 범죄의 진압이라는 불심검문제도의 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흉기 이외의 마약, 금제품, 위조지폐, 장물 등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도 소지품검사를 행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건들은 어디까지나 범죄와 연관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검사가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구체적인 범죄혐의가 존재해야할 것이다. 만약 절대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라면 일단 수색을 한 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할 것이다.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p189
(4) 전의경에 의한 검문실시
일반적으로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을 보면 대부분이 전경 또는 의경이다. 전경 또는 의경이 아닌 일반경찰관에 의해서 검문을 당하는 경우가 오히려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전경 또는 의경들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대신해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사명감, 직무내용의 정확한 인지 등에 있어서 일반경찰관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경 또는 의경들이 검문을 행하는 경우에 사전에 충분한 교양교육과 관련된 법적인 준수사항 및 법조문 등의 숙지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제로 검문에 임하는 전경 또는 의경들에게 어떠한 법을 근거로, 무슨 목적으로 검문을 행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해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로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엉뚱한 법조문을 듣게 되거나, 검문 목적을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경찰력의 부족으로 전경 또는 의경이 대다수의 검문을 실시할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시민들의 인권과 첨예하게 접해있는 불심검문에 이러한 인력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그들에 대하여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시킴으로써 경찰 본연의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응렬外, 경찰학개론, 2001. p246
Ⅲ. 결론
시민과 경찰이 처음으로 만나는 접점인 불심검문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설명하여도 부족하지 않으며, 그동안 불심검문과 관련하여 일선 경찰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심검문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정확한 설명보다는 수사 등 경찰목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과도한 집행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무리한 법집행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던 사례로 다수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지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실제로는 경찰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인 불심검문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불심검문의 그 요건 절차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덜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어떠한 법이든지 사회가 변화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앞으로 법의 작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국민들의 편의와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 또한 법의 수임자이자 미래 집행자로서 인성과 지성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 최응렬外, 경찰학개론, 2001.
- 탁희성, 불심검문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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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4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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