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왜 단체 행동을 하는가? 정치적 중립성과의 상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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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행 대한 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선언하고서 동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고 하여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법률에 위임하였다. 즉 국회 의원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그 노동 3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의거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현행법상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이다. 이들만이 노동 3권을 인정 받고 있다. 이렇듯 공무원이라는 직책은 분명히 노동자임에도 불구 하고 그 권리가 제한 되어 있다. 그럼 이렇게 제한된 권리를 주었음에도 불구 하고 공무원들이 노조를 만들어 단체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우선 공무원도 개인이 모여 이룬 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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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25
  • 저작시기2007.10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7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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