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법률관계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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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과 법
1. 행정법의 개념
2. 법치행정
3. 행정법의 일반원칙
4. 행정상 법률관계

Ⅱ. 행정의 조직법
1. 행정과 조직
2. 국가행정조직
3. 자치행정조직
4. 공무원

Ⅲ. 행정의 작용법
1. 행정입법
2. 행정행위

Ⅳ. 행정의 구제법
1. 행정구제의 의의
2. 행정구제의 종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본 조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의 행위일 것. 둘째, 공무원의 직무행위일 것. 셋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행하여졌을 것. 넷째, 위법행위일 것. 다섯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여섯째,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이때의 책임은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므로 과실책임으로 이해되고 있다.
(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는「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본 조에서 말하는 영조물은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공공목적에 제공된 유체물을 말한다. 즉, 항만상수도하수도행정청사 등의 공작물뿐만 아니라 자동차선박항공기경찰견 등의 동산도 포함된다. 그리고 설치관리란 영조물의 설계건조작업과, 영조물의 유지수선 및 보관작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발생유무는 관리자의 주관적인 과실유무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공시설인 영조물(營造物)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따라서 제2조의 경우와는 달리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이다.
② 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의미한다. 헌법 제 23조 3항은「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손실보상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손실보상에 관한 헌법규정에 따라, 토지수용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등을 포함한 다수의 개별법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손실보상제도는 대체로 토지수용법의 보상조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헌법에서 말하는‘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완전보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권리나 법익에 따라 재산권보상생활권보상기타보상(생명, 건강 및 정신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재산권보상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한다. 생활권보상은 단순한 재산권보상만으로는 원래의 생활을 복원하기 힘든 경우에, 이주비주거대책비고용알선융자직업훈련 등 생활권 자체를 평가하여 보상함과 동시에 생활재건조치를 행함으로써 수용으로 인한 당사자들이 실질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쟁송제도
행정쟁송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로 하여금 법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쟁송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쟁송제도는 그릇된 행정작용으로부터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과 행정작용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쟁송에는 행정부 자체가 재결기관이 되는 행정심판과 법원이 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이 있다.
①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법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발의(심판제기)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심리하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이다. 즉,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고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대하여 판단을 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권을 사법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고 쟁송의 신속한 해결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비, 시간을 절감하며, 행정청으로 하여금 분쟁을 심판토록 한 것이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무효 등 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으로 나뉜다. 그리고 심판기관은 재결청(처분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과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다. 행정심판사건에 관한 재결청의 최종적인 판단의 표시를 재결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정심판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법하게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행하는 정식의 행정쟁송을 말한다. 행정소송은 원고인 사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법한 행정작용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소송을 공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이므로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인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행정소송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있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은 항고소송(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당사자소송(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기관소송(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민중소송(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 사인이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많고 민사소송에 비하여 특징적인 소송이 항고소송이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무효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뉜다.
참고문헌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소고 : 기초원리로서의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김영훈
행정법의 불문법원과 법의 일반원리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ㆍ 강의중 전
헌법과 행정법
한국공법학회 ㆍ 강경근
행정법정론 :행정법 전체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논증한 새로운 문제해결식 기본서
율곡출판사 ㆍ 최태군
행정법의 성립과 행정법학의 발전
중앙대학교법과대학 ㆍ 김이열
한국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ㆍ 임재홍
공공정책과 행정법에서의 법규범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ㆍ 김항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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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1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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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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