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건축법과 주택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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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건축법과 주택법 요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건축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례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다중이용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 광숙박시설(바닥면적합계가 5천㎡인 경우),
16층 이상의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④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⑤다중이용건축물 중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⑥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17. 계단설치 등
직통계단의 설치
직통계단 2개 이상 설치
1. 거실에서 보행거리 30m 이내에 설치
2. 내화구조나 불연재료시는 50m 이내에
1. 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문화 및 집 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당. 주점영업. 다 가구주택. 학원. 독서실. 의료시설. 아동관 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숙박시설. 지하층의 거실.
2. 바닥면적합계가 300㎡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3. 바닥면적합계가 400㎡인 건축물
피난계단의 설치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5층 이상인 건축물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으로.
1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지하 3층 이하의 건축물,판매시설의 하나는 특별피난계단으로.
18.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
①바닥면적합계가 200㎡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주점영업.
②바닥면적합계가 400㎡ 이상인 건축물;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근생시설. 의료시설. 아 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③바닥면적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판매시설. 운수시설. 체육관. 위락시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화장장.
④바닥면적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공장.
⑤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19.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구조계산에 의한(주택9)
지진에 대한(16회)
전문기술사에 의한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
높이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간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
3층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
16층 이상인 건축물
기둥간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
20. 동일한 건축물 안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경우;
①의료시설. 공동주택. 아동관련시설과 노인복지시설 -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②아동관련시설과 노인복지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③가능; 기숙사와 공장.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1. 승강기
①원칙; 6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
②예외;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비상승강기; 높이 31m 넘는 건축물로 각층의 최대 바닥면적이 1,500㎡ 이하인 건축물에 는 1대 이상.
.위에서 1,500㎡를 넘는 매 3,000㎡ 이내마다 1대씩 가산한 대수 이상.
22. 사용승인
①사용승인 건축물; 건축허가 건축물. 건축신고 건축물. 건축허가 가설건축물.
②사용승인신청→7일 이내에 사용승인검사 실시→사용승인서 교부.
③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이며,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은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 할 수 있다.(12회)
23. 권한의 위임
①구청장에 위임; 6층 이하로 연면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시.
②동장.읍.면장에 위임; 건축신고의 접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24. 이행강제금(10,14,16회)
;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이의신청→비송사건절차.
①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 위반면적.
; 건폐율.용적률을 초과 건축한 경우.
허가 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25% 범위내.
②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 ①이외의 위반건축물.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은 5% 범위내.
③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주택5,8)
단 이행강제금을 1/2 이하로 감액이 가능한 건축물은 총 부과횟수가 5회를 넘지 않도록.
④30일 이내에 의의신청 →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재판.
25. 분쟁조정(14회)
①조정신청; 1인 이상이 신청→90일 이내에 완료→수락하고 기명.날인=합의성립.
②재정신청; 당사자 합의신청→180일 이내에 완료→송달→60일 이내 소송불재기나 소송청 회시=합의성립.
③분쟁비용은 당사가간의 합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26. 2 이상의 지역.지구.지역에 걸치는 경우
<국토계획법>
<건축법>(5,10회)
<농지법>
1. 하나의 대지가 330㎡이하의 토지-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을 적용(300㎡농림+700㎡관리→1,000㎡관리지역).
2. 미관.고도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그 밖의 지역등→건축물과 토지에 미관.고도지구안에 관한 규정 적용.
3.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건축물에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 적용.
4. 녹지지역+그 밖의 지역 등→ 각각 해당 지역의 규정이 적용됨.
1. 대지의 과반에 속하는 지역,지구,구역을 적용.
(400㎡준주거+600㎡일반주거→1,000㎡일반주거지역).
2. 미관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건축물과 대지에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 적용.
3.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건축물에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 적용.
4.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등 과 걸치는 경우→건축물과 대지에 각 지역 적용.
1. 330㎡이하인 농업진흥구역인 경우→농업보호구역을 적용
(330㎡농업진흥구역+700㎡농업보호구역→1,000㎡농업보호구역).
2. 토지 중 일부가 330㎡이하인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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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5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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