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와 담보의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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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지의무와 담보의무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l. 담보
1.담보의 의의
2.담보의 성질
3.담보의 종류
1)명시담보
2)묵시담보
4.담보위반의 효과

ll. 고지의무
1.고지의무의 성질
2.고지의 내용
3.고지의무의 당사자
4.고지의 시기와 방법
5.고지사항과 질문표
6.고지가 필요 없는 사항
7.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8.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lll.담보와 고지의 비교
-고지의무위반과 담보위반의 비교

본문내용

IA 제39조 1항에는 “항해보험에서는 항해 개시 시 선박이 부보된 특정 해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내항성이어야 한다는 묵시담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기간보험의 경우에는 선박의 내항성에 대한 묵시담보는 없다. 이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는 불내항 상태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며, 다만 보험계약 효력시점에는 반드시 선박상태에 대해 충분히 고지해야만 한다.
적하보험에는 구약관 I.C.C. 제8조 내항성 담보약관 및 신약관 제5조 불내항과 부적합 면택약관에 선박의 내항성이 확보된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
7.고지의무위반의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중요한 사항이란 청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사항을 의미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고지의무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한다. 객관적 요건이란 고지의무자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또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을 말하였을 경우이다. 그러나 실제로 고지의무자는 고지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질문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를 한 때에는 객관적으로 고지의무의 위반이 되는 것이다.
주관적 요건이란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행하여졌을 경우이다. 여기에서 고의란 의미는 해의나 고의적 의도가 아니고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를 한 것을 의미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의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제대로 고지할 수 있었을 것을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함으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보험계약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8.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보험계약의 해지권 발생과 효력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은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 보험자의 계약해지의 효력은 그 의사표시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그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저축부분의 적립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법 제651조에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표준약관 제10조 1항에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항에서는 고지의무위반시의 효과인 보험자의 해지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1항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여부나 보험사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지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 해지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 또는 그 상속인이다. 해지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되며 의사의 도달과 함께 효력을 발생하므로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치 않는다.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벗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해약환급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보험계약해지권의 소멸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무기한으로 해지권을 인정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를 장기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지권이 소멸되도록 하였다.
a.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권이 소멸된다고 상법 제651조에 규정하고 있다.
b. 보험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
c. 인과관계의 부존재: 보험사고의 발생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에 기인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될 때, 다시 말하면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이 소멸되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가진다.
lll. 담보와 고지의 비교
-고지의무위반과 담보위반의 비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지만 위반한 사실이 반드시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그러나 담보위반은 그 내용이 중요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무조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고지위무위반과 담보위반에 대해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는데, 취소는 보험계약을 완전히 무효로 하는 것이고, 해지는 해지시점 이후의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이전의 보험계약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해지시점까지의 보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고지위반
담보위반
위반내역
중요한 사항
어떠한 사항
결과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계약의 해지
효력
전보험계약의 무효
해지시점 이후의 보험계약무효
보험료
전부 반환
일부 반환
◎참고 문헌
-구종순,「해상보험」, 박영사, 2000년
-황정봉,「보험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2년
-전무부,「해상보험론」, 형설출판사, 1997년
-권오, 「국제무역보험」, 두남출판사, 2001년
-오원석, 「해상보험론」, 삼영사 ,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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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10.25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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