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제기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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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의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설

Ⅱ.소제기의 효과
1.소송계속의 발생 및 시기
(1)소송계속의 의의
(2)소송계속의 발생시기
(3)소송계속의 효과
(4)소송계속의 종료
2.소송법상의 효과
(1)청구의 기초의 항정
(2)중복된 소제기(중복제소)의 금지
1)의의
2)중복된 소제기의 요건
①전소의 계속중에 후소를 제기하였을 것
②당사자의 동일성
③소송물(청구)의 동일성
(3)중복된 소제기의 효과
1)부적법 각하
2)중복제소를 간과한 판결
(4)국제적 중복제소
3.실체법상의 효과
(1)시효의 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2)법률상의 기간준수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소송이자의 발생)

Ⅲ.관련조문 및 판례

Ⅳ.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제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재판상의 청구에 준하는 것으로서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생기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반면 일부청구의 경우는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권리관계의 일부인 3,000만원만이 아니라 7,000만원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견해도 있다(전부중단설). 그러나 3,000만원 청구가 총채권 7,000만원 중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는 그 한도에서 시효중단이 되지만,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에서 그 전부인 7,000만원에 미친다고 볼 것이다(명시설, 소극설, 절충설).
③예외적으로 손해배상사건에서 앞으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보고 청구취지의 확장을 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일부청구한 경우에 비록 명시적 일부청구라도 그 한도 내에서 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청구권 전부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때는 채권 전부가 소송물로 되며 나머지 청구권에 대하여 잠잔 것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법률상의 기간준수
1)법률상의 기간 : 출소기간 그 밖의 청구를 위한 제소기간 등 권리나 법률상태를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이 지나면 권리 등이 없어지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시효기간과 다르다.
2)제척기간내에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채권에 터잡아 잔부를 확장하였다하여도, 제척기간내에 청구한 수액을 초과한 부분의 청구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명시적 일부청구임을 가리지 않고 같은 결론에 이른 것에, 대판 1970.9.29, 70다737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737 판결 [보상금]
[판시사항]1.농지부속시설에 대한 보상금은농지개혁 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하여 1969.3.13 이후에는 제척기간의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한다.
2.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시설에 대한 보상액산정에는동법 제7조 제2항의 의거한 체감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본법 제2조 제2항 (가)호시설에 대한 보상액산정에는본조 제2항에 의거한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정공포된 대통령령 제451호(농지대가보상에 대한 체감률 규정)를 적용할 수 없다.
).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1)시효중단이나 법률상의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제기시, 즉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소송계속의 효과와 달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발생하게 한 것은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을 지연시킴으로써 소장부본의 송달전에 시효완성이나 출소기간이 도과해버리는 원고의 불이익을 막자는 데 있다. 소송중의 소의 경우에는 소장에 해당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소액사건에서 구술로 제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앞에서 구술로 그 뜻을 진술한 때라고 할 것이다.
2)시효중단 및 기간준수의 효력은 소의 취하 각하로 소급하여 소멸된다. 그러나 소송의 이송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않는다. 다만 소의 취하 각하에 의하여 소멸되어도 6월 내에 소의 제기,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최초의 소제기시에 중단된 것으로 본다.
(4)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소송이자의 발생)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시에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 연 5-6프로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상된 이율에 의하도록 하였다.(연 2할 5분)
Ⅲ.관련조문 및 판례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힉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숫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 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 제262조 제2항 또는 제26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Ⅳ.참고문헌 및 자료
민사소송법강의 양병회 삼지원 2004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박영사 2005
민사소송법 오시영 학현사 2004
신 민사소송법강의 최평오 문성(황동구) 2004
법에 관한 모든 해답 “로앤비”http://www.lawnb.com/
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검색화면)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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