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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주식거래) 정의,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주식거래) 확산영향,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주식거래) 현황, 문제점,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주식거래) 대책,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주식거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의 정의

Ⅲ.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 확산의 영향
1.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거래량 증가에 기여
2) 주가의 변동폭 확대 및 변동속도 증대
3) 투기적인 초단기 매매의 성행
4) 폭발적인 주문증가에 따른 전산시스템 안정성 문제
2. 일반투자자의 위상강화
3. 증권산업에 대한 영향

Ⅳ.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회사의 현황과 문제점
1.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회사의 현황
2.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회사의 문제점
1) 시스템상의 하자
2) 온라인상의 정보제공
3)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Ⅴ. 온라인증권거래(사이버증권거래)사기에 대한 대책과 과제
1.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도입
1)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3) 소괄
2. 투자정보사이트상의 허위정보와 풍설
3.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시와 내부자거래
4. 기타
1) 시장간의 경쟁유도
2) 금융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주로 염두에 두고 규제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증권사기일반에 대한 규제방안 중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항과 금융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한다.
1) 시장간의 경쟁유도
(1) 경쟁매매방식
우리나라의 경우 불공정거래가 빈발하는 구조적인 요인의 하나로 우리나라 특유의 매매체결시스템을 지적하는 견해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객의 주문을 증권회사가 위탁받아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시키는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증권회사의 지위는 위탁매매인으로서 고객의 주문을 단순히 실행하는 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시장가격의 결정은 실질적으로 고객의 주문이 주도하게 된다(이른바 order-driven market).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에는 specialist(뉴욕증권거래소), market maker(미국의 나스닥·일본의 자스닥)라고 불리는 중개인(증권회사)이 존재하며, 이들은 고객의 주문을 체결시키는 브로커로서의 역할과 함께 스스로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어 매매를 체결시키는 딜러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의 경우 이러한 중개인의 존재로 인하여 불공정거래는 상당 정도 걸러지고 있는 데 반해, 고객의 주문이 그대로 시장가격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불공정거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일본의 경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장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최근의 경험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시사를 준다. 일본의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경쟁매매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증권거래법에서는 이른바 시장간 경쟁을 통한 전체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의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우리나라의 코스닥시장에 해당하는 점두시장을 점두매매유가증권시장으로 개칭하는 한편 market maker제도를 도입하여 경쟁매매방식의 증권거래소와 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존의 증권거래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후 동경증권거래소는 Mothers(Market of the high-growth and emerging stocks), 오사카증권거래소는 Nasdaq Japan이라는 유가증권시장을 개설하였는데, 이는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 결과 거래방식을 둘러싸고 증권거래소와 점두시장이, 그리고 벤처기업과 신생기업을 둘러싸고 점두시장과 Mothers, Nasdaq Japan이 서로 경쟁하는 이른바 시장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시장간 경쟁이 오히려 기업유치경쟁으로 이어져 각 시장이 경쟁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게 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 Mathers나 Nasdaq Japan, 점두시장이 기업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정보공시기준은 예컨대 분기재무제표의 작성·공시,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월차결산의 공표 등 증권거래법의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것이다. 즉 시장간 경쟁은 적어도 정보공시나 불공정거래에 있어서는 이른바 바닥으로의 경쟁이 아니라 보다 좋은 룰로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법의 역할은 시장간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의 기준만 정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것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상의 일본의 경험에 의하면,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 시장간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에 의한 규제, 즉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으로서 거래소시장, 협회등록시장, 그리고 호가중개시장(제3시장)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시장은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를 예컨대 협회등록시장에 market maker제도를 도입하고 거래소시장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금융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
금융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의 유형과 그 가능성에 관해서도 이미 많은 지적이 이루어져 왔다. ① 불법상속이나 증여의 목적으로 혹은 ② 증권회사가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 중 특정계좌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하여 또는 ③ 펀드매니저가 자신이 관리하는 펀드간의 수익률을 조정하기 위하여 선물거래가 악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통정매매나 가장매매의 위장거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목적요건을 오인의 목적이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특정·한정하고 있기 때문에(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규제가 불가능하다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선물거래와 같은 금융파생상품의 경우 통정매매나 가장매매에 대해서는 목적요건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분명 경청할 만하지만, 적어도 ② 및 ③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것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정보공시강화(특히 ③의 경우)와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공정행위들은 일반투자자의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발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개정증권거래법에 의해 도입된 준법감시인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는 절대요건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김수영 / 전자금융거래법안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전자증권과 관련하여, 「증권예탁」, 44 호, 증권예탁원
송치승 / 전자증권제도의 도입환경과 효과분석, 한국증권연구원
이병목 / 전자증권제도의 법리에 관한 연구-투자증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정경영 /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과 전자등록제도에 관한 고찰, 증권예탁원
정찬형 /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증권예탁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한국증권연구원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 상사법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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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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