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및 고용보험법에 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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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인복지법 >
Ⅰ. 노인복지법의 의의
Ⅱ. 노인복지법의 연혁과 입법배경
Ⅲ.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
1) 1장 : 총칙
2) 2장 : 경로연금
3) 3장 : 노인보건, 복지
4) 4장 :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5) 5장 : 비용
6) 6장 : 보칙
7) 7장 : 벌칙
Ⅳ. 노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령자고용촉진법 >
1) 목적
2) 입법배경
3) 연혁
4)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괄적인 내용
5) 해당법에 대한 이해
6)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고용보험법 >
‣ 고용보험의 정의
‣ 목적
‣ 입법배경
‣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 사업
‣ 보험료
‣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 고용보험법 개선방안

본문내용

음식점 등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이 고용보험의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근로자의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또한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는 제외하면서 경제활동인구를 15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보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자 취업 근로형태가 아파트 경비, 청소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주에게만 지원하고 있어 고령자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신규고령자채용장려금의 문제점
-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중에서 신규고령자채용장려금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사업별 고용안정사업 지급액 현황을 보게 되면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은 96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99년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도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것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제도를 오히려 악용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악덕 구인업체에서 고령자를 고용하여 고령자 채용장려금만 받고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뽑아 장려금만 챙겨먹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 시키고 있다.
(3) 직업능력훈련개발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제고
- 직업능력훈련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업무와의 중복 등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과연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도 양적으로는 활성화되고 있으나 질적으로는 훈련기관 위주의 훈련, 취업알선과의 연계 부족, 복잡한 지원 시스템 등으로 실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4) 수급요건의 문제
우리나라 고용보험법 제 31조(구직급여의 수급자격)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에 12개월 이상의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고용보험의 수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계절적 근로자나 임시직 근로자 등 고용이 불안하거나 단속적인 근로계층은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다.
(5) 수급자격 제한기간 문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다양한 부정수급 사유에 대해 수급자격 제한기간(period of disqualification)을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자격의 제한기간 설정에는 그 사유에 따라 판정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6) 실업급여 문제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액은 정상적인 경우 평균임금의 50%이고,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 기초일액의 70%이다. 하지만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및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생활 보조적 복리 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제외하도록 되어있어 평균임금총액의 50%라기보다는 통상임금의 50%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할 때 급여수준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선방안
(1) 적용대상 범위의 확대 -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 확대
-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30%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고용보험이 진정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평가 기준이 되어 줄 것이다.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자의 가입률의 제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개인별 자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효율적인 적용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와 신규진입 실업자 및 전체 실업자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에 대하여도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다양한 지원 체계 마련
-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 직업마다 요구되는 능력이 다르다.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제로 개편하여 재직근로자,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 향상시켜 주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를 실시하여 선택권을 수요자에게 부여하고 훈련기관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훈련기관들 또한 경쟁을 유도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3) 대기기간의 감축
- 실업의 신고일부터 가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이를 대기기간이라고 정해두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대기기간의 설정취지는 구직급여의 지급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행정적 여유와 재정적 안정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보험업무의 전산화의 진척 등에 따라 대기기간설정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기간을 7일간 등으로 감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 실업급여 기준의 완화
- 고용보험법상에서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기준에서 자발적인 이직 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전혀 맞지 않는 직종일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자발적인 이직인 경우더라도 실업급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해 주는 등 제도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5) 지원금 및 장려금 등의 지급절차의 간소화
- 현재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각종 지원금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승인이나 신고를 하는 것은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교육훈련 등의 종료 후 비용정산 보고를 한 후 다시 70일 이내에 비용지원 신청서를 하나의 서식에 의해 제출하도록 하고 1개월(또는 가능한 한 빠른 기간)이내에 비용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6) 적극적 형태의 고용안정 모색
- 고용유지지원금이 적극적 형태의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업구조조정의 가속화로 향후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이 경제의 다른 부분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재설정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휴업이나 근로시간단축, 휴직의 소극적 고용유지에 지원되는 지원금의 액수를 줄이고 훈련이나 인력재배치, 종업원 인수 등의 적극적 조치에 보다 높은 지원금을 준다면 참다운 고용유지 지원금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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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7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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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9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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