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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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사실관계

Ⅱ.관련 법령 및 쟁점
(1) 관련법령
(2) 쟁점

Ⅲ.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인 측의 주장
(2) 검사 측의 주장

Ⅳ.법원의 판단

Ⅴ.평 석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검토
3. 결론

본문내용

회피를 위해 사실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엿보이는 등 금융브로커의 면모를 숨김없이 보여주었으므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고 처벌을 명한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특히 일면 합법적으로 여겨지는 피고인 2의 직무집행 행위에 대하여,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하도록 유인하여 결국 연체이자를 조기에 회수하는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그 행위의 실질적인 측면을 살펴 범죄를 인정한 것은 금융기관의 부정부패를 없애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걸맞은 적합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3. 결론
금융범죄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고, 특히 우리나라는 IMF사태를 거치면서 그 영향력을 크게 체감한 바, 우리 법은 경제 범죄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한 방편으로 제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경제범죄자의 가중처벌을 통하여 근본적으로는 금융 사고를 방지, 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특경법은 83년에 제정된 이래 많은 개정을 거쳐 왔고 최근에는 벌금형을 추가하는 입법예고를 내기도 하는 등 경제범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있다.
본 사안의 피고인은 이러한 법의 취지에 따라 엄격한 청렴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사람으로, 비록 직접적인 형태로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요구하거나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그 범법행위의 유형도 합법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실체를 파악해보면 특경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하는 경제 범죄자의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직무 관련성을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익을 얻는 행위 자체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얻은 이익의 측면에서 넓게 파악하고, 또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옳다고 본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적 소득수준이나 금융기관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일반의 법 감정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한 판단으로 사료된다.
*목차
Ⅰ.사실관계
Ⅱ.관련 법령 및 쟁점
(1) 관련법령
(2) 쟁점
Ⅲ.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인 측의 주장
(2) 검사 측의 주장
Ⅳ.법원의 판단
Ⅴ.평 석
1. 문제의 소재
2. 판례의 검토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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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8.12.14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4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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