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베어링 방식의 완강기 설계와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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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1.화재 발생 현황 -----------------------------------5
1-2.설계의 목적 -----------------------------------6
1-3. 완강기의 정의 -----------------------------------6
가)완강기의 내부구조 -----------------------------------7
나)완강기의 구성 -----------------------------------7
다)간이 완강기 -----------------------------------8
라)완강기 점검 -----------------------------------8

제2장. 본론
2-1 완강기 설계 개념 -----------------------------------9
가)원웨이클러치 방식 -----------------------------------9
나)Governor 방식 -----------------------------------10
다)V밸트 방식 -----------------------------------10

2-2 설계 기본이론 -----------------------------------10
가)원웨이클러치 방식 -----------------------------------10
나)Governer 방식 -----------------------------------16
다)V밸트 방식 -----------------------------------23

2-3 설계방안 결정 및 제품 도면화 --------------------------26
가)Solid Edge 를 이용한 3차원 설계 -----------------------27
나)제품 도면화 및 제작 ---------------------------28

제3장. 결론 ---------------------------------29

부록
1.완강기 설치 관련 기준법 ---------------------------32
2.화재 대피시설 설치 실태파악 -------------------------32
3.다른 완강기의 3차원 설계 --------------------------34
4.V밸트 방식의 완강기 부품도면 --------------------------35
5.완강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 ---------------------------45

참고문헌 --------------------------------51

본문내용

(80 ㎏)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 강하시키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16 ㎝/s 이상 150 ㎝/s 미만 이어야 한다.
2. 완강기는 최대사용자수에 650 N(65 ㎏)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0회 연속 강하시키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20회의 평균강하속도의 80 % 이상 120 % 이하이어야 한다.
3. 로우프를 물에 1시간 담근 직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 강하시키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평균강하속도의 80 % 이상 120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외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구조의 로우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한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0(로프의 최대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로프의 길이를 15 m로 나누어 얻어진 값에 10을 곱하여 얻어진 수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회 강하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5회 반복하는 시험을 한 후, 제1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동호에서 규정하는 속도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저고온 강하시험) 완강기는 항온조에서 -20 ℃, 50 ℃로 각각 6시간 방치한 후 꺼내어 제12조제1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동호에서 규정하는 속도범위 이내이어야 하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간이완강기
제14조(구조) 간이완강기의 구조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간이완강기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자기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강하할 수 있어야 한다.
2. 벨트는 몸체 등에 고정되어 있거나 분리식일 경우 본체 등에 쉽고 견고하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제15조(강하속도) 간이완강기의 강하속도 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로우프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높이(로우프의 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은 15 m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시험조건은 주위온도 -20 ℃ ~ 50 ℃의 상태에서 실시할 것
3. 강하속도는 250 N(25 ㎏)650 N(65 ㎏)800 N(80 ㎏) 또는 1000 N(100 ㎏)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650 N(65 ㎏) 또는 800 N(80 ㎏)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으로 각각 1회 강하시키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16 ㎝/s 이상 150 ㎝/s 미만일 것
제1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1990. 12.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검정 또는 형식변경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개별검정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변경승인을 얻은 소방용 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이 기준 시행 일로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내에 개별검정을 신청한 것으로부터 불합격된 소방용기계기구등에 대하여는 동기간에 불구하고 불합격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한하여 재차 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부 칙(1993. 1.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11조의 제8호 내지 제10호는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2. 8)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3. 7)
이 기준은 1998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3)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3. 17.)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식승인 및 형식변경승인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형식승인의 신청 및 형식승인의 변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과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형식승인신청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신청되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 또는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에 제품검사를 신청한 것으로서 불합격 받은 것은 불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품검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및 참조사항
Ansel C. Ugurl, Menhanical Design(McGraw Hill), 2005
Robert L. Norton, Design of Machinery(McGraw Hill), 2004
박갑수, 완강기에 대하여(한국 소방안전공사), 1996
태원초경 (010-9829-0989, 043-213-7890)
안전 소방공사
http://www.sobang119.co.kr/
한국 소방안전협회
http://www.kfsa.or.kr/
소방 방재청
http://www.nema.go.kr/

키워드

완강기,   소방설비,   설계,   제작,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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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5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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