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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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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토지제도의 분류

Ⅱ. 한국의 토지제도

Ⅲ. 북한의 토지제도

Ⅳ. 대만의 토지제도

Ⅴ. 중국의 토지제도

Ⅵ. 스페인의 토지제도

Ⅶ. 필리핀의 토지제도

Ⅷ. 싱가포르의 토지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혁이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던 것은 미국의 식민치하에서 사실상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지주세력의 반발과 책동 때문이었다. 때문에 필리핀은 독립 이후 끊임없이 반정부와 반체제세력의 공격에 시달리고 경제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으며, 이러한 불안정은 국내자본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외자도입과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했다.
Ⅷ. 싱가포르의 토지제도
상업용지의 연간지대소득에 대해 12%가 대지가치세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주거용지의 경우 연간 추정 임대가치에 대해서는 4%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한국, 대만, 일본 등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민간부문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자본이득세는 존재하지 않는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 대신에 토지가치 환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토지 국유화라에 의존하였다. 토지국유화 및 지대 환수를 위한 입법의 핵심은 1966년의 싱가폴 토지 취득법(Singapore\'s Land Acquisition Act)에 있다. 1963년에서 1965년 싱가포르가 말레이지아 연방에 속해 있던 당시, 말레이지아 헌법 제 13조는 구체적인 법으로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재산권을 침해당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어떠한 법에도 적절한 보상없는 강제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새독립 정부는 도시의 토지는 거의 예외 없이 국가 소유이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매우 강했다. 그렇다고 나라가 섬으로 되어 있기에 발생한 토지의 극심한 희소성 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1967년 6월 17일부터 발효된 1966년의 토지 취득법은 정부 및 정부의 대행기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공공 목적을 위한 토지 취득이나, 또는 공공 편의 시설, 공익사업 혹은 공공의 이익이 되는 업무수행을 위한 토지 취득, 또는 주거, 상업 혹은 산업 목적의 토지 취득을 가능하게 하였다. 1973년의 개정을 통해 1973년 11월 30일(법정규정일) 기준 또는 관보를 통한 통지일 중 더 낮은 시장가치로 취득 토지에 대해 보상해줄 것을 규정했다. 따라서 보상 시 적용 비율은 가격상승이나 지주가 구매할 당시의 가격에 대한 고려는 허용되지 않았다. 뒤이은 개정을 통해 법정규정일을 1987년 11월 30일 이후부터 1993년 1월 18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1986년 1월 1일 현재로, 1993년 1월 18일부터 1995년 9월 27일 이전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1992년 1월 1일 현재로, 1995년 9월 27일 및 이후 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1995년 1월 1일 현재로 고정시켰다.
취득 토지가를 더욱 하락시킨 관련 법률은 지대관리법(Control of Rent Act)이었다. 지대관리는 1947년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극심한 주택부족으로 고생하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국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법정 지대는 1939년 8월 1일에 있었던 비율로 고정하였다. 이는 1947년 9월 7일 혹은 그전에 지어진 개인 소유의 부동산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후 40년 간 그 영향력이 지속되었다. 1969년 중심가에 위치한 1급지 32헥타의 구획 관리가 해제되었고, 유휴지 관리가 1980년에 해제되었으며, 지대관리가 1988년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대 관리를 통해 정부는 1973년 가격(1987년 이전)인, 지대관리로 인해 굉장히 낮아진 가격으로 공공 부문 계획을 위한 부동산 취득이 가능했다. 내부 자치정부가 수립된 1959년부터 1984년까지는 정부와 정부대행기관들이 대략 18000헥타의 토지를 취득했다. 이러한 조치로 지주들에게 돌아갈 토지 지대 상승분이 사라졌고, 이들 중 일부는 1973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실질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손실이 입은 지주들의 일부는 정부에 의한 토지 취득 때문에 대출을 상환해야 했다. 운 나쁜 지주들에게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이 같은 분명한 보상거절은, 비록 구입 시 지대가 지가로 자본화되었다고 할지라도 개인 지주들에게 발생한 지대는 정당하지 않다는 헨지조지의 단호한 입장과 완전히 그 명맥을 같이 한다. 다른 토지관련 정책은 자동차 보유 및 사용에 관한 세제에 담겨졌다. 도로 사용권은 토지와 관련된 자원을 사용하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도로사용권 관련 세제는 토지 관련 세제에 대한 조지의 처방과 완벽히 그 맥을 같이 한다. 싱가포르의 자동차세는 토지 사용과 관련한 제도적 환수 장치의 한 형태임을 보여준다. 도로 공간은 이처럼 토지가 귀한 도시국가에서는 가치 있는 자원이어서 민간 자동차 보유 및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운전자들이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교통혼잡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도로사용료 평가는 1975년 이래 계속 시행되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 부과되는 세금은 조지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도 혹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 주택 프로그램은 정부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명한 정책이다. 인구의 86%가 공공주책에 살고 있다. 싱가포르의 공공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춘 가계에 정부보조로 저렴해진 가격으로 99년간 임대된 정부건축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소유권은 대부분의 경우임대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주택소유 비율이 92%에 달했다. 땅이 희소한 싱가포르에서 경제의 급성장으로 토지 및 주택 가격이 급등해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당연한 데, 대규모의 공공주택부문이 이러한 생계비 부담의 충격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나아가 이것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참고문헌
강진철, 한국중세토지소유연구, 일조각, 1989
김선기·박홍순, 토지공영개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김현주, 21세기와 통일에 대비한 토지정책방향, 삼성경제, 1997
박인성 외,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의 토지정책, 국토연구원, 2002
이승길, 북한의 토지소유제도와 통일 후의 개편방향, 토지법학 제17권, 2001
주봉규, 토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최수웅, 중국의 토지사용제도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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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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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0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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