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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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III. 관련문제

본문내용

89조의2)
III. 관련문제
1. 검사의 경우
(1) 원칙
형사소송법 275조 2항은 공판정은 판사와 서기관 또는 서기가 열석하고 검사가 출석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의 출석이 개정요건이다.
(2) 예외
형사소송법 제278조는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하여 검사 출석 없이 개정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2. 변호인의 경우
(1) 원칙
변호인은 소송주체가 아니므로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요건이 아니다.
(2) 예외
하지만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출석이 공판개정의 요건이 된다(제282조, 제283조). 다만,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8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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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9
  • 저작시기2009.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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