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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1) 경미사건인 경우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3) 대리출석이 허용되는 경우
(4)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5)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6)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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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건이 된다.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이며, 재판장의 허가없이는 퇴정하지 못하는 재정의무까지 있다(제281조 제1항).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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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할 수 있는 경우
2.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1) 재판장의 소송지휘권
2) 법원의 소송지휘권
3) 법정경찰권
Ⅲ. 공판과 공판중심주의
Ⅳ. 공판과 공판준비절차
Ⅴ. 공판과 형사절차
Ⅵ. 공판과 증인신문
1.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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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하고, 2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지만, 구류에 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없이 심판할 수 있고, 3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출석없이 심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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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거나,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제330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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