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내의 분쟁처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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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분쟁처리 형태
1. 자력구제
1). 복수
2). 규율과 반항
2. 회피
3. 협상
4. 제3자 개입
5. 관용

Ⅲ. 사회 내의 분쟁처리 형태
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당사자 (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의 제기
4). 민사소송의 진행
5). 종료
6). 상소
7). 확정과 강제집행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제도
1). 화해
2). 조정
3). 중재

Ⅳ.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와 피고를 소환한다.
③ 주장, 답변 및 항변
변론기일에는 원고가 먼저 권리를 주장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답변을 하거나 항 변을 한다. 이 때 침묵하는 것은 자백하는 것과 같이 취급되고,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는 것은 부인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원고 또한 답 변과 항변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과 답변 등은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④ 입증
주장 또는 항변사실에 대해 상대방이 부인하면 주장 또는 항변한자에게 입증책임 이 있다.
⑤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르는 불이익
ㄱ. 의제자백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 면 출석한쪽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불출석하더라도 준비서면은 답변으로 인정된다.
ㄴ. 쌍불취하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하거나 변론을 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후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 로 간주된다.
5). 종료
① 종국판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후 판결을 선고한다.
② 소의 취하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소송은 종결된다. 다만 피고가 준 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만 소를 취하할 수 있다.
6). 상소
① 항소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불복이 있는 사람이 판결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에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② 상고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 송달 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확정과 강제집행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판결확정증명을, 확 정전 판결 중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인 경우에는 판결정본송달증명을 받고, 판 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제도
민사소송은 분쟁해결의 유일한 수단이 아니며 그 외의 해결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가 있다. 소송은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해결방식인데 비해 화해, 조정, 중재는 당사자 사이의 일치된 자율적 의사에 의한 자주적 해결방식이다.
1). 화해
화해에는 재판외의 화해와 재판상의 화해가 있다.
재판외 화해는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뜻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 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어 내용이나 방식에 어떠한 제한도 없다.
재판상화해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해가 있다. 재판상화해는 법원의 관여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재판외화해와 달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제소전화해는 분쟁당사자의 한 쪽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여 단독판사의 주재하에 행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조정
조정은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를 말한다.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상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준재심의 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제3자의 중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중개를 요하지 않는 화해와 구별된다. 또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한 끝에 실정에 맞게 타협하는 분쟁해결이고, 또 조정의 성립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점에서 소송과 다르다.
3). 중재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중재계약 또는 합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었음을 항변하면 법원은 그 소를 취하한다. 중재절차를 진행한 때에 행한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의 재판에 비해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관계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현실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재인을 당사자가 선정하기 때문에 중재인이 중립성을 잃고 당사자의 이익대변인 구실을 할 수 있으며,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재인이 될 우려를 갖고 있다.
Ⅳ. 맺음말
분쟁이 처리되는 방식은 분쟁이 발생하는 사회의 구조적 조건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대사회는 무척이나 복잡한 사회이고 다양한 유형의 사회를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의 분쟁처리형태가 발견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수렵채집의 단순한 원시사회에서는 복수나 회피 등의 한정된 분쟁처리방식만이 가능하다. 소송은 계층적이고 위계적인 사회구조와 친하다. 타인들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강제력을 가지고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력이 구조화되어 있지 못한 사회에서 소송은 유효한 분쟁처리절차가 될 수 없다.
한편 협상은 비교적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분쟁처리유형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사회에서 협상은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전통사회에서는 `마을 어른'들에 의하여 협상이 대행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더이상 이러한 `어른'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에 의한 당사자간 불평등의 교정과 연결고리의 확보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정된 수의 변호사들은 소송업무만 수행하기도 벅찬 지경이다. 대부분의 소송이 본인소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실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모든 분쟁이 소송으로만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거의 존재하지 아니한다. 대안이 부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쪽의 개혁이 필요하다. 소송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송외의 다른 분쟁해결방안도 널리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포함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이상영김도현, “법과 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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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03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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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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