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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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득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취득세 중과 개념 및 문제제기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담해야 할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2%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이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무거운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를 5배까지 내야 하는 부동산은 바로 ‘사치성 재산’이다.
1974년 당시 정부가 사치풍조 억제,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의 유도 차원에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일반 사업시설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어 '사치성 재산'에 대한 개념도 바뀐 만큼 '사치성 재산'에 대해 지방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거나 과중한 세금감면, 탄력세율 적용 등 손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문제를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과 행정자치부의 견해가 달리하는 점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2. 표준세율의 5배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1) 지방세법상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1976.12.31, 1997.8.30>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 시행규칙상
고급주택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말한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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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3.18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52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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