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련 파트 논술 시험 대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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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련 파트 논술 시험 대비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근로계약
*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보호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 위약예정의 금지
* 전차금상쇄의 금지
* 강제저축의 금지
* 근로계약의 기간
* 채용내정
* 시용
* 채용내정과 시용(비전형 근로계약)
* 근로계약의 효력(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권리)
*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의무
* 진실고지의무
*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본문내용

분의 기업들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신뢰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는데 채용 이후에 그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발각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경력학력사칭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① 가정적 인과관계설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해고의 사유가 된다는 입장이다.
② 현실적 인과관계설
경력사칭이 진실고지의무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있으나 기업질서위반에 대한 추상적 위험성을 보유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따라서 근로자가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고 그 결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로 인해서 직장의 규율유지와 관련하여 구체적 피해를 본 경우에 한하여만 징계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다수설).
③ 검토
학력사칭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대졸자나 대학생들이 공장에 들어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위하여 그 이하의 학력을 기재하여 문제되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경우의 학력허위기재는 대부분 해고사유라 하겠으나 사용자가 이 사실을 알고도 오랜 기간 묵인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새로이 그 사유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신의칙위반이 될 수 있고 더욱이 노동조합간부가 되었다거나 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해고를 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3) 판례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력평가의 조사자료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에 대한 적응성 기타 인격의 조사자료로 삼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허위기재 또는 은폐한 이력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에 관계되든 간에 그 허위 또는 은폐한 내용이 사전에 발각되었다면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한다.
Ⅴ. 사용자의 진실고지의무
근로자가 진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듯이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에컨대 기업이 파산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급능력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근로조건의 미확정 상태에서 불리한 근로를 강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Ⅰ. 서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체결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Ⅱ.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1. 근로제공의 원칙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반드시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작업대기의 상태에 있는 것도 근로제공을 의미한다.
2. 근로의 종류
근로자가 제공해야 할 근로의 종류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취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개의 경우 근로계약체결시에는 근로의 종류에 대해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때에도 사용자의 지시권 행사는 근로계약의 취지, 취업규칙, 법률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3. 근로제공의 장소
1) 의의
근로제공의 장소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대부분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사용자의 지시권은 당사자의 합의, 취업규칙, 경영관행에 의해 제한된다.
2) 근로장소의 변경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근로장소가 변경되는 사용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배치전환 하는 것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백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4. 근로시간
1) 의의
근로자는 약정된 근로시간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근로시간의 변경
사용자가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천재지변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근로제공을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5. 근로의 양과 질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거나 관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의 양을 확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근로자의 작업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거나 고의로 자기의 정상적인 직업능력 이하의 급부를 계속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의 위반이 된다.
한편, 근로의 질은 중등의 품질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자있는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제공의무의 위반이 된다.
Ⅲ. 근로제공의무의 거부권행사
근로자는 ⅰ)법률 또는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근로제공, ⅱ)양심상의 가책을 주는 근로제공, ⅲ)직접 생명이나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근로제공의 경우, 사용자의 근로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근로제공의무 위반의 효과
1.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근로계약해지 등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반의 경우
경영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휴업수당 또는 민법규정에 의한 임금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
쟁의행위질병 등에 의한 휴직 등과 같이 쌍방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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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27
  • 저작시기2009.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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