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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활동][국회 역사][국회 구조][국회 기능][국회 구성][국회 권한][국회활동 변화][국회활동 활성화]국회의 역사, 국회의 구조, 국회의 기능, 국회의 구성, 국회의 권한, 국회활동의 변화, 국회활동 활성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회의 역사
1. 우리나라 국회의 변천
2. 역대 국회의 지속기간

Ⅲ. 국회의 구조와 기능

Ⅳ. 국회의 구성

Ⅴ. 국회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2) 법률제정·개정권
3) 조약체결·비준동의권
2. 제정에 관한 권한
1) 예산안 심의·확정권
2) 결산심사권
3) 기금심사권
4) 재정입법권
5) 기타권한
3.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1) 국정감사·조사권
2) 헌법기관 구성권
3) 탄핵소추권
4) 기타권한

Ⅵ. 국회활동의 변화와 활성화
1.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회의일수
2. 공청회 개회 현황
3. 국회의 법률안처리 현황
4. 의원의 입법자원
1) 위원회 입법관료조직
2) 의원보좌진의 증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의 해임행위를 구속하지 못한다.
(6)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국회(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Ⅵ. 국회활동의 변화와 활성화
1.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회의일수
제헌국회에서 제5대 국회까지의 국회운영방식이 본회의 중심주의 이었으나 제10대 국회이후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전환함으로써, 국회활성화라는 측면을 회의개회 일수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외 그리고 소위원회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6대 국회이후로 위원회 중심주의가 도입된 배경은 의회의 전문성증진과 의회운영의 능률성 향상을 꾀하기 위해서였다. 즉 다수의 의원들이 장기간의 회의 동안에 내용이 복잡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미리 그 안건에 정통한 소수의 의원이 신중하게 심의한 후에 그 의견을 존중해서 전체의원이 의결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국회의 의정활동의 핵심이자 중심적인 장은 위원회라 할 수 있다.
의원 전체로 구성되는 본회의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원회제도가 발달되었다면, 소위원회제도는 위원회제도를 보완하여 의안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오늘날 위원회 중심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위원회의 강화는 지배적인 경향이다. 대부분의 의안이 실질적으로 심사되는 장소는 해당 상임 위원회의 소위원회로 사실상 소위원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는 끝나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를 의결만 하는 것이 전반적 실태이다.
2. 공청회 개회 현황
공청회는 제헌국회 이래로 채택, 운영되어 온 제도로서, 위원회의 법안심사 과정 중 의원 질의가 끝난 후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의정활동에서 공청회의 기능으로는 첫째, 의안과 관계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둘째, 심의하는 의원에게 시민들의 의견과 태도를 알게 하며 셋째, 공청회의 운영에 따라서는 국민들에게 입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으로써 정치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넷째로 집단갈등을 조정하고 혼란을 줄이는 안전판으로써의 수단을 제공한다. 즉, 공청회 제도는 입법과정의 형식화를 극복하고 충실한 법안심의를 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하겠다. 이점에서 공청회의 적극적인 활용은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국회의원에게 전문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로서 공청회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청되면, 이는 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이 형식적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3. 국회의 법률안처리 현황
양쪽 모두가 법률안제안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의원발의 법안수가 입법부 발의권의 지표일 뿐 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의회의 對 행정부 자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하고 생각되어 왔다. 국회의 법률제정권은 고유권한이자 국회기능의 가장 중추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이 복잡성을 띠어 갈수록 국회보다는 행정부에서 법의 형식으로 정책을 형성할 필요성이 더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국가에서 법률안중 의원발의 안이 정부 제출안보다 더 많다는 사실이 국회의 기능이 활성화됨을 나타내주는 지표일 수 없다. 의원의 자율적인 입법권이 보호되고 외부세력에 의해 침해되지만 않는다면, 입법정보와 자원 면에서 더 우세한 정부가 법안제출 비율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이는 20세기이후로 의회가 입법기능보다는 심의 기능에 더 치중하고 있는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 의원의 입법자원
1) 위원회 입법관료조직
위원회 참모 조직은 의원들이 입법활동의 수행에서 필요한 기술적 전문성의 보완을 위하여 입법정보의 입수, 처리, 분석 등 의원들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위원회 중심주의의 국회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의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입법관료조직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의원의 입법자원 증가를 제도화의 지표로 파악한다면, 제6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위원회소속 입법관료가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제도화의 진전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2) 의원보좌진의 증가
의원보좌진은 의원과 가장 직접적으로 밀접해 있는 위원의 입법정보통로이다. 이러한 점에서 의원보좌진의 확대 개편은 입법정보의 개선과 정책심의의 객관성을 증진시키고, 이익단체나 선거구민의 의회접촉통로를 확대시켜주며 의회의 대 행정부 통제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의원보좌관의 업무는 대체로 의원입법정보를 제공하는 참모로서 기능하기보다는 수행비서나 사무비서로서의 기능이 더 지배적이라 할지라도, 입법보좌진의 확대는 의원에 대한 입법자원의 확대하는 점에서 제도화의 한 지표일수 있다. 이들은 모두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는데, 적어도 의원의 임기동안에는 직업 안정성을 가지고 입법보좌업무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의원입법자원의 증대를 위원회 참모 조직과 의원 입법자원의 양적 증대가 있어 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회제도화로의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회사 자료편 - 국회사무처, 1971
문희철 -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신명순, 박동서 편 - 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이권우 -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1993
임성호 -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최정원 -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채정민 -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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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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