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서론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란
Ⅱ.본론
ⅰ지방자치단체 브랜드의 이론적 근거
● 상표의 종류
● 개발 목적, 효과
● 개발 모티브
● 한국의 지자체 브랜드 현황
ⅱ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양상의 허와 실
● 지자체브랜드의 성공과 실패사례
ⅲ자치단체 상표 등록의 이점
Ⅲ.결론
지방자치단체 브랜드란
Ⅱ.본론
ⅰ지방자치단체 브랜드의 이론적 근거
● 상표의 종류
● 개발 목적, 효과
● 개발 모티브
● 한국의 지자체 브랜드 현황
ⅱ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양상의 허와 실
● 지자체브랜드의 성공과 실패사례
ⅲ자치단체 상표 등록의 이점
Ⅲ.결론
본문내용
란히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평창 ‘HAPPY700’
농산물판매·관광수익 일석이조
강원도 평창군의 청옥산 토마토 작목반의 김호씨는 요즘 ‘HAPPY 700평창’이라는 지자체 브랜드로 토마토를 출하한 후 매출이 증가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이전까지 농사를 지어 5000만원을 벌기도 빠듯했는데 군에서 런칭한 브랜드 사업에 참여한 이후 흉작일 때도 5000만원 매출이 거뜬할 정도로 수입이 좋아졌다.
평창군 농산물연합사업단이 평창을 비롯해 봉평, 진부, 대관령 등지의 고랭지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내놓은 공동브랜드‘HAPPY 700평창’은 재배과정부터 품질관리, 제품화까지 꼼꼼히 관리해 도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감자, 브로콜리,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적채, 양상추 등으로 개별 농가에서 판매할 때보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이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배까지 농가 수입이 증가했다. 여기에 지역 관광과 연계해 펜션과 레저시설에도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군에서 추천하는 휴양시설이라는 인식을 더해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또 ‘HAPPY 700평창’이라는 로고가 선명한 관광상품권은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2)지자체 브랜드 실패 사례
개발만 하고 홍보는 뒷전
①전라남도의 ‘남도미향’
전남도가 지난해 5월 개발한 ‘남도미향’은 여수돌산 갓김치, 담양한과 28개 농수산 가공식품의 통합 브랜드로 사용된다.
전남도가 지난해 5억여 원을 들여 TV, 전광판 광고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에 나서 브랜드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 광고비 4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업자들이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농민 서두석(67) 씨는 “남도미향 브랜드를 사용한 뒤 매출이 전년보다 20% 늘었다”며 “브랜드 덕을 본 농민이 광고비 일부를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②대구시 ‘쉬메릭’
대구시가 공동브랜드인 쉬메릭과 관련해 확보한 올해 광고비는 13억9500만 원. 이 가운데 9억 원은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인 대구FC에 간접 홍보비로 지원한다. 직접 광고비는 4억여 원에 불과하다.
대구 동구는 공동브랜드(갓방구) 사용료로 연간 600여만 원을 브랜드 사용 업체로부터 받지만 절반만 광고비로 사용한다.
개점휴업 브랜드
①서울 강동구의 ‘KD’
서울 강동구는 2001년 공동브랜드 ‘KD’를 개발했으나 지금까지 참여 업체가 없어 사실상 사용하지 못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브랜드 개발 당시 2개 업체를 선정해 E마트에 입주시켰지만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매장을 없앴다”며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없다”고 말했다.
②부산시 ‘테즈락’
신발 및 패션산업 부흥을 내걸고 부산시가 1997년에 개발한 공동브랜드 ‘테즈락’은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에 실패해 업체들이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
ⅲ.자치단체 상표 등록의 이점
직접이익
공적기관의 품질인증기능이 강하여 당해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강력한 구매력을 창출 →주민소득향상 및 조세수입증대
예)특산물, 특화산업 공산품, 관광객 유치 등
자치단체의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 자영업자, 법인에 대한사용허락 →브랜드 사용수수료 징수
*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 128조
간접수입(브랜드파워에 의한 보이지 않는 수입)
브랜드의 상징성에 의한 관광 및 문화사업 홍보효과
자치단체의 브랜드 홍보에 의한 인지도 제고
Ⅲ. 결론
수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창안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은 주로 기업들의 몫으로 생각해 왔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시 이미지 제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상표등록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특허청은 분석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권리화하도록 적극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관을 중심으로 권리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출원 및 권리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2005년 10월 말 현재 11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의 특색을 담은 친근한 상표와 함께 브랜드 슬로건을 내세운 등록상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평창 ‘HAPPY700’
농산물판매·관광수익 일석이조
강원도 평창군의 청옥산 토마토 작목반의 김호씨는 요즘 ‘HAPPY 700평창’이라는 지자체 브랜드로 토마토를 출하한 후 매출이 증가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이전까지 농사를 지어 5000만원을 벌기도 빠듯했는데 군에서 런칭한 브랜드 사업에 참여한 이후 흉작일 때도 5000만원 매출이 거뜬할 정도로 수입이 좋아졌다.
평창군 농산물연합사업단이 평창을 비롯해 봉평, 진부, 대관령 등지의 고랭지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내놓은 공동브랜드‘HAPPY 700평창’은 재배과정부터 품질관리, 제품화까지 꼼꼼히 관리해 도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요 농산물은 감자, 브로콜리,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적채, 양상추 등으로 개별 농가에서 판매할 때보다 공동브랜드를 사용한 이후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2배까지 농가 수입이 증가했다. 여기에 지역 관광과 연계해 펜션과 레저시설에도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관광객들에게 군에서 추천하는 휴양시설이라는 인식을 더해 신뢰를 심어주고 있다. 또 ‘HAPPY 700평창’이라는 로고가 선명한 관광상품권은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다.
2)지자체 브랜드 실패 사례
개발만 하고 홍보는 뒷전
①전라남도의 ‘남도미향’
전남도가 지난해 5월 개발한 ‘남도미향’은 여수돌산 갓김치, 담양한과 28개 농수산 가공식품의 통합 브랜드로 사용된다.
전남도가 지난해 5억여 원을 들여 TV, 전광판 광고를 통해 대대적인 광고에 나서 브랜드 제품의 매출이 크게 늘었다. 올해 광고비 4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업자들이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농민 서두석(67) 씨는 “남도미향 브랜드를 사용한 뒤 매출이 전년보다 20% 늘었다”며 “브랜드 덕을 본 농민이 광고비 일부를 부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②대구시 ‘쉬메릭’
대구시가 공동브랜드인 쉬메릭과 관련해 확보한 올해 광고비는 13억9500만 원. 이 가운데 9억 원은 지역 연고 프로축구단인 대구FC에 간접 홍보비로 지원한다. 직접 광고비는 4억여 원에 불과하다.
대구 동구는 공동브랜드(갓방구) 사용료로 연간 600여만 원을 브랜드 사용 업체로부터 받지만 절반만 광고비로 사용한다.
개점휴업 브랜드
①서울 강동구의 ‘KD’
서울 강동구는 2001년 공동브랜드 ‘KD’를 개발했으나 지금까지 참여 업체가 없어 사실상 사용하지 못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브랜드 개발 당시 2개 업체를 선정해 E마트에 입주시켰지만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매장을 없앴다”며 “브랜드를 사용하겠다는 업체가 없다”고 말했다.
②부산시 ‘테즈락’
신발 및 패션산업 부흥을 내걸고 부산시가 1997년에 개발한 공동브랜드 ‘테즈락’은 브랜드 관리와 마케팅에 실패해 업체들이 참여를 외면하고 있다.
ⅲ.자치단체 상표 등록의 이점
직접이익
공적기관의 품질인증기능이 강하여 당해 지역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강력한 구매력을 창출 →주민소득향상 및 조세수입증대
예)특산물, 특화산업 공산품, 관광객 유치 등
자치단체의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 자영업자, 법인에 대한사용허락 →브랜드 사용수수료 징수
* 지방자치법 제 127조, 제 128조
간접수입(브랜드파워에 의한 보이지 않는 수입)
브랜드의 상징성에 의한 관광 및 문화사업 홍보효과
자치단체의 브랜드 홍보에 의한 인지도 제고
Ⅲ. 결론
수년 전만 해도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브랜드를 창안하여 자신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노력은 주로 기업들의 몫으로 생각해 왔다. 이제는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들도 각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도시 이미지 제고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상표등록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특허청은 분석하였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경향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하여 권리화하도록 적극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관을 중심으로 권리화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여 출원 및 권리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 2005년 10월 말 현재 11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고, 이에 따라 지역의 특색을 담은 친근한 상표와 함께 브랜드 슬로건을 내세운 등록상표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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