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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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양도소득세의 의의
2. 양도소득세 과세제도의 변천
3. 양도소득세 개편안
4.양도소득세 감축의 실효성







Ⅲ. 결론

본문내용


* 상속 토지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소득법§97④, §101②)
현 행
개정안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적용대상에 배우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추가
ㅇ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개정이유> 증여세율 인하에 따라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09.1.1 이후 최초 증여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상증법 §26)
현 행
개정안
□ 상속.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10%
1~5억원
20%
5~10억원
30%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2009년
2010년
5억원 이하
7%
6%
5~15억원
16%
15%
15~30억원
25%
24%
30억원 초과
34%
33%
<개정이유>
□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 가
ㅇ 국가간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 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소득세율 수준과 일치
<적용시기> ’09.1.1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4.양도소득세 감축의 실효성
1)거래량증가의 여부
한나라당은 장기보유 1가구 1주택자이 양도세를 내리면 그만큼 이들의 거래비용이 줄어들어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본다. 또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는 매물이 나와 거래가 늘면 집값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세가 감면되는 대상이 실거래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거래를 늘리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가 조금 줄어든다고 당장 고가주택을 내놓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자인 고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오히려 종합부동산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 실질적인 매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도 “양도세를 몇 푼 아낀다며 집을 팔기보다는 좀더 보유하면서 집값이 오른 뒤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게 고가주택 소유자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첨언했다.
또 이번 양도세 감면 방안은 고가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가주책이 기준을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또는 10억원’으로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전문가는 “새 정부가 도입하려는 양도세 인하 조치는 집을 마련하거나 늘리려는 서민과 중산층 수요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순하게 공급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규 수요자의 발목을 잡은 채 공급자에게 아무리 혜택을 준다 해도 거래를 활성화 시킬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결국 새 정부가 현재까지 내놓은 주택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정책에 다소 양념을 추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택 거래에 숨통을 터주지 않는다면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전체 경기의 불황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강조했다.
2) 2년 거주요건 폐지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이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데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1가구 1주택자의 운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은 장점으로 꼽힌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거주하지 않아도 되므로 다른 지역의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기가 한결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 거주요건’이 폐지될 경우 주택시장에서 주거 목적이 아닌 투자가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2년 거주요건 폐지시 지방에서 토지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이 서울과 새도시 등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수요가 늘어 날 수 있다”며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낡고 비좁아 입주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양도세가 걸림돌이었는데 거주요건이 없어진다면 종전 집을 팔고 전세로 살면서 재건축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거주요건이 폐지되더라도 비과세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1가구 1주택자로 한정되며, 6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는 양도세를 물게 된다는 점에서 투기를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비거주 주택인데도 양도세를 내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편번이 횡행하는 게 현실”이라며 “법과 현실이 동떨어진 제도라면 이번 기회에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도시개발신문
건설경기는 경제 기초다.. "의식주"에서 제일 큰 사업이 "주"다. 주를 죽이면 경제는 망한다.. 경제를 망하게 하는 방법은 양도 소득세를 실시히면, 경제는 망하게 되어있다.. 양도 소득세 실시하는데 집사는 사람은 미친놈 아니면, 바보다.... 서울에 2억 아파트 공급이면, 타 도시 부산등은 아파트 2천만원에 공급 한다는 소리다. 한 집이 있다.. 그런데 제일 중심 기둥을 치우면 어떻게 되는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는가?... 못산다..
Ⅲ.결론
일부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이외에 주택담보대출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결기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담보대출 규제완화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활성화의 첩경이 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주택 광풍의 흔적 때문에 중산층에 대한 추택 활성화 정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투기가 걱정된다면 최소한 1가구 1주택자 만이라도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기를 우려해 전체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으로 정책을 진행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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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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