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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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관련 법규

2. 의의

3. 요건

4. 당사자간의 효과

5. 제3자에 대한 효과

6. 허위표시의 철회

7. 적용범위

8. 구별하여야 할 行爲

본문내용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제108조가 계약 및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는 데 학설이 일치한다.
(2)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통정의 상대방이 없으므로 제108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에 대해 유언과 같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면 이 의사표시에 의해 다른 특정인이 직접 수익하는 경우 이 수익을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으므로 적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이영준347면, 고상룡458면, 김용한294면).
(3) 합동행위
역시 상대방이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곽윤직409면)와 합동행위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제108조의 적용이 있고 특히 合名會社 등 인적회사의 설립행위에 관하여는 본조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견해(이영준347면)가 있다.
(4) 가족법상의 행위
신분행위는 본인의 절대적 진의를 요하므로 본조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혼인입양에 관한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언제나 무효이다.
(5) 공법상의 법률행위
본조는 공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영준 346면 참조). 이에 관하여 판례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할지라도 재심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는 터이므로, 화해에 대하여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대판 91.4.12. 90다9872).
8. 구별하여야 할 行爲
(1) 은닉행위
예컨대, 증여의 의사로 매매를 가장하는 경우에, 그 감추어진 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한다. 이 때에는 그 숨겨진 행위가 그에 요구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이 결정된다. 따라서 예컨대 父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매매를 가장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나 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은닉행위인 증여는 유효하기 때문이다.
[ 관련판례 ]
대판 93.8.27. 93다12930 경영하던 기업이 부도가 나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매대금이 모두 채권자은행에 귀속될 상황에 처하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은 형식상 8,000원으로 하되 실제 대금은 매도인의 처와 상의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이 그와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계약상의 대금 8,000원이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실지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약정이 있는 이상 그 내면적 은닉행위는 유효하고 따라서 실제 매매대금에 의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신탁행위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양도담보, 명의신탁 등과 같이 그 행위의 경제적 목적을 넘는 권리를 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케 하려는 행위를 민법학상의 신탁행위라 한다. 신탁행위는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경제적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으나, 실제로 소유권이전 또는 채권양도라는 법률효과를 의욕하고 있으므로 허위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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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4.30
  • 저작시기2009.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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