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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108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 허위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예외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제1013조), 상속의 포기(제1041조) 등 재산관계와 밀접한 신분행위에는 본조의 적용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Ⅴ. 第108條 2項의 類推適用問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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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그 지위의 상속을 받은 자
⑤ 주식이 가장 양도되어 양수인 앞으로 명의개서된 경우의 그 회사
3. 適用範圍(허위표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채무면제, 유언 등)
② 합동행위(사단법인 설립행위 등)
③ 신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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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A, 매도인 갑, 매수인 을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으며, 병을 제외한 누구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주장을 할 수 없다.
4. 통정허위표시의 적용범위
-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 상대방 없는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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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게 되면, 일반 수요자는 당연히 삼베의 원료인 삼(대마)이 안동에서 생산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므로 중국산 대마사로 만든 삼베제품에 대하여 ‘身土不二’를 표시하게되면 대마사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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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것인가가 문제된다. 통설에 의하면,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실질적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외관을 작출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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