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개념
Ⅱ. 본론
1. 가정봉사원파견 제도
2. 가정봉사원파견 센터
3.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4. 기관방문 - 옥수종합복지관
Ⅲ. 결론
1.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문제점
2. 해결방안
3. 향후방향
Ⅳ. Comment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개념
Ⅱ. 본론
1. 가정봉사원파견 제도
2. 가정봉사원파견 센터
3. 가정봉사원 교육기관
4. 기관방문 - 옥수종합복지관
Ⅲ. 결론
1.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문제점
2. 해결방안
3. 향후방향
Ⅳ. Comment
본문내용
있고 농어촌에는 없어서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약 45만 명이 재가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데 실제 4-5만명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복합시설 위주의 주/야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시설/ 기관 증설이 필요하다.
6) 사회복지사의 책임감 및 능력 중요!
사회복지사의 인테이크, 사정, 케어플랜 작성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이 기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옴으로써 고객감동의 경영마인드도 함께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이런 부분에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2. 해결방안
1) 가정봉사원 파견 대상노인의 확대
국기법대상가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가구의 노인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 하에 무료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
2) 가정봉사원 훈련교육과정의 보완을 통한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내실화
3)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
수혜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봉사자의 사기함양, 자부심 고취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폭 넓은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며 예산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또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급 가정봉사원에 의한 무료 가정보사원파견사업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
4)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지역사회 행정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후원 단체, 민간 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맺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전문성융통성 부족, 빈번한 실적보고로 인한 업무지장, 지나친 업무간섭, 비공식적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과 기관간의 협조 관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계 부족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대응하고,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 후원 단체 종사자 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가칭 지역사회재가노인복지협의체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시설들을 통합관리하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특히 가정방문간호사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조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5) 지역별 균형: 농어촌지역 노인의 접근도 향상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72.1%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특히 자녀와의 별거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수준도 낮은 농어촌지역 재가노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후 방향
1) 가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전환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현행 목표는 ‘선가족보호, 후국가부양’이라는 잔여적 가족주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사업 대상을 전체 노인이 아닌 생활보호대상노인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양과 질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가족제도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경로효친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이러한 책임을 지방정부 및 민간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노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체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보편적 국가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목표를 확충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사회부양 및 예방기능 강화
노인 본인 및 가족의 부양기능을 지지하거나 보충하는 목표 외에 전체 노인을 위한 국가의 사회부양 및 예방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확충과 함께 현행의 노인복지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이로써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의 재가복지 욕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2008년 7월 실행을 앞두고 상당한 위축위험을 안고 있다. (재가복지사업의 영리화 우려)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의 변화로 기관의 계급/등급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노인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게끔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필요 없는 서비스는 과감히 없애야 하겠다. 또한 시설 증설 및 서비스 질 향상이 시급하며, 기존의 가사지원 및 정서적 서비스 제공보다 앞으로 의료적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므로 이에 맞추어 건강/의료 쪽의 지식을 쌓고 관련 의료프로그램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겠다.
IⅤ. Comment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기관방문하는 것은 역시 경험적인 공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장의 소리와 똑같았다. 이번 발표준비로 재가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철저히 느낄 수 있었고, 지금의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식으로 바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아직은 낮은 수준의 서비스와 부족한 시설로 대응중이며 시스템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오류적인 부분도 많지만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고, 그것이 노인수발보험제도 이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이후에 개선될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보험제도가 온전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복합적 기관/ 시설 증대, 기관과의 연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따라 기관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과 정직함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
Ⅴ. 참고자료
1. 인터넷자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의회 http://www.kacold.or.kr/
2. 문헌
- 재가노인복지사업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 재가복지의 이해 (양서원)
- 지역복지론(동인출판사)
3. 기타
- 기관방문 (옥수종합복지관_재가복지센터)
- 가정봉사파견 사업과 관련한 노인복지법(제38,39조)
이상입니다.
6) 사회복지사의 책임감 및 능력 중요!
사회복지사의 인테이크, 사정, 케어플랜 작성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로는 사회복지사의 능력이 기관의 운명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옴으로써 고객감동의 경영마인드도 함께 가져야 한다. 우리는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이런 부분에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2. 해결방안
1) 가정봉사원 파견 대상노인의 확대
국기법대상가구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가구의 노인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 하에 무료 가정봉사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것.
2) 가정봉사원 훈련교육과정의 보완을 통한 가정봉사원 서비스의 내실화
3)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
수혜대상자의 복지증진과 봉사자의 사기함양, 자부심 고취를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폭 넓은 재가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며 예산지원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또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급 가정봉사원에 의한 무료 가정보사원파견사업이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
4) 지역사회 관련기관과의 연계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지역사회 행정기관,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후원 단체, 민간 의료기관 등과 연계를 맺고 있으나, 해당 기관의 전문성융통성 부족, 빈번한 실적보고로 인한 업무지장, 지나친 업무간섭, 비공식적 관계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시설과 기관간의 협조 관계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계 부족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대응하고,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 후원 단체 종사자 등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가칭 지역사회재가노인복지협의체를 조직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시설들을 통합관리하고,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특히 가정방문간호사와의 역할분담을 통한 협조체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5) 지역별 균형: 농어촌지역 노인의 접근도 향상
이미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재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의 72.1%가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특히 자녀와의 별거비율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수준도 낮은 농어촌지역 재가노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1개소 이상의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후 방향
1) 가족주의에서 국가주의로의 전환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현행 목표는 ‘선가족보호, 후국가부양’이라는 잔여적 가족주의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는 사업 대상을 전체 노인이 아닌 생활보호대상노인 중심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양과 질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가족제도의 유지와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경로효친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이러한 책임을 지방정부 및 민간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노인 본인 및 부양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전체 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를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보편적 국가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현행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의 목표를 확충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사회부양 및 예방기능 강화
노인 본인 및 가족의 부양기능을 지지하거나 보충하는 목표 외에 전체 노인을 위한 국가의 사회부양 및 예방기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 확충과 함께 현행의 노인복지 예산도 대폭 증액하여야 한다. 이로써 저소득층 노인은 물론 일반 노인의 재가복지 욕구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3) 노인수발보험법 제정
2008년 7월 실행을 앞두고 상당한 위축위험을 안고 있다. (재가복지사업의 영리화 우려) 수요자 중심 서비스로의 변화로 기관의 계급/등급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노인이 우리 센터를 이용하게끔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필요 없는 서비스는 과감히 없애야 하겠다. 또한 시설 증설 및 서비스 질 향상이 시급하며, 기존의 가사지원 및 정서적 서비스 제공보다 앞으로 의료적이 서비스의 수요가 높아질 전망이므로 이에 맞추어 건강/의료 쪽의 지식을 쌓고 관련 의료프로그램 및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겠다.
IⅤ. Comment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기관방문하는 것은 역시 경험적인 공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강의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현장의 소리와 똑같았다. 이번 발표준비로 재가복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철저히 느낄 수 있었고, 지금의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식으로 바뀌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할 수 있었다.
아직은 낮은 수준의 서비스와 부족한 시설로 대응중이며 시스템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오류적인 부분도 많지만 어떻게 변경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있고, 그것이 노인수발보험제도 이후에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나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이후에 개선될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보험제도가 온전히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고취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과 복합적 기관/ 시설 증대, 기관과의 연계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것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재가노인복지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야한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능력에 따라 기관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어깨가 무거워졌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진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과 정직함을 가지고 공부해야겠다.
Ⅴ. 참고자료
1. 인터넷자료
- 한국재가노인복지협의회 http://www.kacold.or.kr/
2. 문헌
- 재가노인복지사업 (한국노인복지회 편저)
- 재가복지의 이해 (양서원)
- 지역복지론(동인출판사)
3. 기타
- 기관방문 (옥수종합복지관_재가복지센터)
- 가정봉사파견 사업과 관련한 노인복지법(제38,39조)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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