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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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초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실정법상근거
(1) 세법의 규정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다) 기타 신의칙에 터잡은 규정
3. 납세자에 대한 신의칙의 일반적 적용요건
4.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
(1) 비과세관행의 의의
(2) 적용요건
5. 신의칙의 적용효과
Ⅳ. 관련 판례
Ⅴ. 검토

본문내용

3항 제6호, 제37호에 의하면,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사항을 기입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유보소득 계산서류인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등을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제4호 단서는 잉여금 증감에 따른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사항의 처분인 경우 익금산입은 기타 사외유출로, 손금산입은 기타로 구분하여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제6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배당·상여·기타소득 및 기타 사외유출 처분액을 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작성요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법인세의 부과징수라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단순히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여 과세관청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납세의무자가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 제4호 단서에 의하여 잉여금 증감에 따라 익금산입된 금원을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보아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조세법령의 규정내용 및 행정규칙 자체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한편, 소급과세금지원칙이라 함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3. 대법원 1995.11.7. 선고 95누105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① 판시사항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한 후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납세자의 신고 잘못을 이유로 과세관청의 경정처분이 있은 경우, 이에 대한 시정방법
② 판결요지
[1]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세자가 부동산을 제3의 회사 앞으로 명의신탁함에 따라 납세자가 변칙적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납세자가 과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위 회계처리와 세무신고와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2] 납세자의 법인세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법인세를 경정처분한 경우라면 그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이를 시정할 여지는 없고 납세자로서는 전치절차를 거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뿐이다.
Ⅴ. 검토
사법상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이라 할 수 있는 조세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모든 법분야에 내재하는 원칙으로 인식됨과 아울러 조세채권채무관계 자체가 사법상의 채권법관계과 성질상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과세청의 언동, ②납세자의 신뢰, ③신뢰에 기초한 납세자의 세무상의 처리, ④과세청의 처분 및 그 적법성, ⑤납세자의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위의 사안에서 납세자의 신뢰, 신뢰에 기초한 납세자의 세무상의 처리, 과세청의 처분 및 그 적법성, 납세자의 불이익 등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모두 명확하지만, 과세청의 언동이 있었는가가 문제가 되었다. 생각건대,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경우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얘기가 조금 다르다. 이는 주로 납세자가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고 과세관청이 그에 기초하여 과세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과세처분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의 관점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와는 목적이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요건을 적용할 수 있지만, 판례를 살펴본 바 납세자에게 조금 너그럽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경우 납세자들의 탈세나 고의적인 과세누락ㆍ오납이 빈번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신의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위 경우뿐만 아니라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관계기관이나 납세자의 행정적, 법률적 미숙 혹은 착오로 신의칙에 어긋나는 과세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정확한 신의칙의 적용으로 납세자가 피해를 보거나 그 반대로 신의칙 원칙을 남용하려는 경우는 없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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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30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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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3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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