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연금] 퇴직연금제도의 설계와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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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퇴직연금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퇴직연금제도란
2. 퇴직연금제의 배경
3.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대상
4.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
5. 퇴직연금제로의 전환

Ⅲ.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퇴직금제도
2. 퇴직금 지급요건
3. 퇴직금 산정
4.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Ⅳ.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과정

Ⅴ. 퇴직연금제도의 설계 및 운영방안
1.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2. 업무의 수행(위탁)
1) 운용관리업무
2) 자산관리업무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커짐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개인퇴직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된다.(퇴직연금과 같음)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에의 가입여부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되, 세제를 통해서 가입을 지원한다.
개인퇴직계좌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다.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계약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 다만, 개인퇴직계좌는 퇴직급여의 일시금을 적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만 상이하다.
(2) 제도운영 관계자의 책무와 감독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또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영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법령, 법령에 의거한 노동부장관의 처분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하고, 가입자를 위하여 충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자산관리업무 또는 운용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특정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탁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인퇴직계좌를 운영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퇴직계좌도 확정기여형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므로 이에 필요한 교육실시의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여한다.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퇴직연금 취급실적에 한함), 노동부장관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실시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징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 설정·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퇴직연금의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을 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감독하고, 이 법에 의한 책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 기타
-퇴직연금의 폐지·중단시 처리
퇴직연금이 폐지 또는 운영이 중단된 경우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폐지·중단시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하고,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본다.
DB형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속된 퇴직연금 급여액과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DC형은 납부가 중단된 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노동계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우려하고 있어 유사시에도 최소한 현행 퇴직금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양도 및 담보의 제공 금지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가입자의 주택구입,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천재지변 등 담보제공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시행령)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담보제공이 가능하다.(시행규칙)
-퇴직보험의 폐지
퇴직연금이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발전시킨 형태이므로 현행 퇴직보험은 폐지하되, 퇴직연금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약 5년의 경과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이 법 시행이후 퇴직보험은 신규로 가입할 수 없으나, 이미 가입된 경우 향후 약 5년 동안은 퇴직보험으로 인정된다.
기존의 퇴직보험 가입 사업장은 계약이전을 통해 전환하면 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시키고,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운영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VI. 결 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적립금이 사용자로부터 독립돼 금융기관에 근로자 몫으로 적립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돼 퇴직금 체불 위험이 없고 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만들어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근로자들의 퇴직에 대비한 비용관리가 예측 가능해지고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후에는 금융기관이 관리해주기 때문이 관리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참고문헌
류건식 외,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삼성금융연구소, 2000. 4.
한국증권연구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연구, 2001.
한국은행,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배경과 과제, 금융경제연구 제149호, 2003. 4.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도입관련 주요쟁점 및 추진계획, 2003. 1.
김원식, 방하남, 외국의 퇴직연금과 한국의 퇴직연금, 한국응용경제학회, 2005년 9월
방하남외 10인,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1년 12월.
우재룡, 한국기업연금의 발전방안, 투자신탁협회, 1999년 5월
윤태화, 박일력, 기업연금 과세방법론에 관한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5권 제2호, 2004년 9월.
전영준,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2001년 12월
전춘옥, 이효익, 이석영, 기업연금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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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2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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