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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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관계부서
14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인터넷 통신훈련과정에 대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요건: 2주이상, 40시간 이상
지원요건을 8일 이상, 16시간 이상으로 완화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41조의2
(2005. 7)
능력개발
심의관실
훈련정책과
윤수경
사무관
☎(02)
503-9754
15
직업훈련 부정행위 신고포상제 도입
<신 설>
직업능력개발을 실시하거나 위탁받은 자의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지급기준 : 최고 300만원, 최저 20만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42조(2005. 7)
능력개발
심의관실
자격지원과
오윤석
사무관
☎(02)
503-9757
나. 주요이슈
(1) 체불 임금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이현옥 사무관(☎02-503-9742)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을 경우 체불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 체불사유가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지 않음
※ 적용제외사유 : 천재사변, 법원의 파산선고화의개시결정, 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파산법」「예산회계법」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체불된 임금퇴직금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한 경우 등
체불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체불임금의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유도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기준과 이현옥 사무관(☎02-503-9742)
그간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였으나, 처벌규정을 피해근로자의 처벌의사에 따라 체불사업주의 처벌여부가 결정되는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의 처벌희망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체불임금의 조기청산,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최저임금 적용제외대상 최소화 및 최저임금 적용주기 변경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김문실 사무관(☎02-503-9732)
연소자 감액적용, 양성훈련생수습근로자 적용제외를 개정하여 수습근로자(3개월 미만) 감액적용으로 단일화하였습니다.
○ 생산성, 업무 숙련도 차이 등을 이유로 한 감액은 일리가 있으나, 그 기준은 연령 또는 훈련생 여부가 아니라 수습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 감액적용기간은 현행 적용제외 인가기준인 ‘3월 이내’로 하고, 감액률은 시행령으로 규정 (10%)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대상이었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게 감액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외국의 예와 같이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되
- 노동강도, 근로시간 등 근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감액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
※ 우리나라와 일본만 적용제외
- 감액률은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고용을 오히려 감축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 및 노사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정선에서 결정 (시행령)
- 산업현장의 노사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임금교섭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07.1월부터 시행
최저임금 적용주기를 9.1~익년 8.31에서 1.1~12.31로 변경하였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주기와 회계연도의 일치로 예산책정 및 용역계약시 최저임금 반영이 원활해지고,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에 대한 임금보전 행정지도가 용이해지도록 함
○ 다만, 최저임금 결정고시 시기는 현행을 유지하여 일반사업장의 임금인상 결과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퇴직연금제 도입
노동부 근로기준국 퇴직연금추진단 이덕희 서기관(☎031-425-2763)
현행의 퇴직금제도에 더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퇴직금제 및 퇴직연금제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장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기존퇴직금제 또는 퇴직연금제중 선택이 가능함
○퇴직연금제도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책 마련에 기여하고
○기업도산시 근로자들의 퇴직금수급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퇴직연금제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모두 도입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됨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사업장별로 노사가 협의하여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할 수 있음
○ 이와같이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한 것은 사업장 여건 및 근로자의 선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임
개인퇴직계좌 제도를 도입하여 퇴직일시금을 계속 적립 은퇴시에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서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의 직장 이동이 빈번해져서 퇴직일시금이 노후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액생활자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이 커짐에 따라 직장을 옮기더라도 일시금을 계속 적립했다가 은퇴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
○직장이동시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전장치가 적용됨(퇴직연금과 같음)
(5) 취업규칙에 모성보호규정 추가
노동부 고용평등국 평등정책과 금정수 사무관(☎02-503-9746)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과 관련된 모성보호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 모성보호 관련 규정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과 관련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 모성보호에 관한 사용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법 준수 내지 적극적인 조치를 유도함으로써 모성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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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5
  • 저작시기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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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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