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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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거공간의 신개념으서 보금자리주택
1. 보금자리주택의 추진과 의미
2. 신도시와의 차이점
3. 보금자리주택의 허상
4.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 전략
5. 보금자리주택등장에 따른 신도시의 생존방향
1) 도심에서 멀리 위치한 일본신도시, 쇠퇴가속화
2) 신도시개발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3) 신도시 복합도시개념으로의 승부

Ⅱ.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주택정책의 문제점
1) 주택금융의 미숙
2) 주택관련 조세제도의 불합리성
3) 주택공급에 대한 과도한 직접규제
2. 주택정책의 개선방향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전체에 일몰조항 적용 검토
2) 주택조세에 대한 주택정책 부처의 영향력 강화
3) 주택금융의 활성화
4) 주택수요의 질적 변화에 대응
5) 조세경감 조치의 합리적 운용

참고 문헌

본문내용

로서는 주택관련 조세의 개편으로 세입이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므로, 아무리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세개편일지라도 그것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예를 들어 거래과세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각종 부가세를 경감하고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관계 부처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여 일부에서 논의만 무성할 뿐 결실은 없다. 그 결과 조세ㆍ금융 정책수단은 낙후한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규제만 왕성히 만들어졌다.
따라서 규제가 철폐되고 보다 세련된 방식으로 주택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 부처에게 관련 조세들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과에 책임지는 부처가 정책수단도 보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단순한 재정수입원보다 훨씬 중요한 사회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3) 주택금융의 활성화
분양가자율화 조치로 주택기금의 조성이 과거에 비해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 주택기금의 자금조성에 대한 공공부문의 기여도는 20%정도로 미약한 실정이고 주로 분양조건부 계약저축 및 소액가계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양가격이 자율화되고 청약제도가 변경되어 청약통장의 보유가 별다른 메리트를 주지 못한다면 주택기금은 급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기존의 주택자금 조성은 경기에 민감한 청약통장 가입에 의존해 있어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다. IMF 사태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청약통장 가입자는 크게 줄어 98년말 기준으로 전년에 비해 38%나 감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주택금융제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시장과 국내외 자본시장을 연계하는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조속히 정착시키는 것이다. 정부도 최근에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유동화기구의 설립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는 보았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 저당채권의 안정적인 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의 수익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유동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외국 제도의 성급한 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금융환경 및 부동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4) 주택수요의 질적 변화에 대응
압축성장 과정에서는 만성적인 도시주택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적 과제였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급확대와 수요억제에 맞추어져 왔다. 그 결과 80년대까지만 해도 70%에도 미치지 못했던 주택보급율이 지금은 92%로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경제가 5% 이내의 안정성장을 하게 될 전망이며 또한 인구증가율 자체도 크게 감소하여 주택수요의 양적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1인당 주거면적의 경우 서울은 13㎡에 불과한데 반해, 다른 선진 외국의 경우 20∼60㎡에 이르고 있다.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다양하고 고급화된 주택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주택정책에서 탈피하여 세분화된 주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은 신축주택 건설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기존 주택의 유지ㆍ보수에 보다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른 만성적인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내에 공급물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신축주택의 대량 건설이 불가피했고, 또한 토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했으나, 이제는 여건이 바뀌었다. 인구증가 속도도 크게 줄었고, 재재발ㆍ재건축에 따른 환경비용은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신축주택의 건설보다는 유지ㆍ보수시장을 효율화시키는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5) 조세경감 조치의 합리적 운용
예측불허의 급박한 상황에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조치들을 차분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경감의 경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내용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즉 적용기간과 대상 등에 대해 통일성 있는 정리가 필요하다. 유사한 내용들이 서로 중복되어 있거나 약간씩 상이하여 혼란을 줌으로써 정책효과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시적 조세 경감조치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하다. 한시적 조치는 그 시한이 종료되었을 때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의 경우 금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만 주택경기 활성화의 필요성이 있고,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다. 정책효과가 불확실할 때는 활성화조치의 단층적인 종료보다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혜택 정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주택취득촉진세제'의 경우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시장구매력이 크고 미분양 주택이 많은 85㎡이상의 중대형 평형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건설업체의 자금난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부터 정부는 40만호 공급이니 50만호 공급이니 하는 선언적 구호를 가지고 주택시장을 움직이려는 자세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그 대신 조세ㆍ금융수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문헌
국토개발연구원, 주택정책의 평가와 방향, 1990.
김정호,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구조와 주택정책의 방향, 한국경제연구원, 1991.
손경환ㆍ천현숙 외, 주택산업 발전방안 연구, 국토개발연구원ㆍ주택산업연구원, 1996.
정희수, "한국의 주택건설 경기변동과 주택가격 상승", 『주택금융』, 1985. 4.
정희수ㆍ김영봉, 우리나라 주택조세의 파급효과 분석, 국토개발연구원, 1991 .
한국건설업체연합회, 토지관련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1997.
황태원, "한국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주택금융』, 1999,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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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6.15
  • 저작시기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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