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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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관계의 종료 후 근로자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퇴직금제도

3. 금품 청산

4. 임금채권 우선변제

5. 사용증명서

6. 취업방해의 금지

본문내용

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할 것임(임금 68207-287, 97. 5. 21).
3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3월에 한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으로서 근로자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임금을 포함하며, 보상금은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8조의 일체의 재해보상금을 의미하며,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적립금, 보증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112)
4. 임금채권 우선변제
근로자가 퇴직하였으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고 기타 근로관계로 인해 발생한 채권도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임금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①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최우선변제)
②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③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우선변제)
⑤ 조세공과금
⑥ 기타 채권
유의할 점은, 최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주의 재산이 존재하여야만 변제받을 수 있으며(법인의 경우 법인의 재산에 한정되며, 개인의 경우 개인재산까지 허용된다), 반드시 경매과정에서 경락(낙찰)이 되기 이전까지는 배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사용증명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
사용증명서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영§14).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115 제1호)
6. 취업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110)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07.12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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