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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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II.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이상적 기초
1. 연 혁
2. 이상적 기초

III.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1) 의 미
(2) 구체적 내용
2. 명확성의 원칙
(1) 의 미
<표 1> 명확성의 원칙과 관련된 예
(2) 구체적 내용
3.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의 미
(2) 구체적 내용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1) 의 미
(2) 구체적 내용

IV.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의의 와 실질적 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미
2. 실질적 내용
(1) 과잉금지의 원칙

V. 과잉금지원칙과 형사사법
1. 입법적 측면
2. 법적용의 측면

VI. 결 론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解釋이나 법적용의 제약원리라는 형식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죄형법정주의는 오히려 법치주의원리의 내용적 실현을 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내용은 보통 적정성의 원칙으로도 설명되고 있다.
(1) 適剩禁止의 원칙
過剩禁止의 원칙은 국가작용의 限界를 설정하여 주는 원칙으로서 방법의 適合性과 必要性 그리고 法益의 比例性原則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適合性原則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이는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적 지위를 갖는다.
適合性原則(Geeignetheitsprinzip)이란 국가작용의 目的適合性(Zweck-tauglichkeit)을 의미한다. 국가목표의 달성을 위한 제반 수단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는 입법자의 裁量에 위임되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적합한 수단을 통하여 이를 성취하고자 할 때에는 適合性을 상실한다.
필요성원칙(Erforderlichkeitsprinzip)이란 침해의 最小性을 의미한다. 즉 목표달성을 위하여 가능하고 적합한 방법 가운데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소한으로 침해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必要性原則에 대한 헌법적 통제는 필요성에 대한 유무판단이 아니라 정도판단의 영역에 머무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基本權制限이 덜한 방법이 존재하여도 이외 선택이 불가능할 경우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필요성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比例性原則(Verhaltnismabigkeitsprinzip)이란 국가적 목표 달성의 重要性과 기본권침해의 程度를 比較衝量하여 양자가 불균형을 이룰 때에는 금지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보호하려는 公益이 침해되는 私益보다 작을 경우에 국민으로부터의 受忍의 期待可能性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는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원칙은 형사사법작용의 영역에서는 형벌 등의 適正性을 의미하므로 잔인하거나 과도한 형벌이나 보안처분, 혹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V. 과잉금지원칙과 刑事司法
1. 입법적 측면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過剩禁止원칙은 입법적인 측면과 법적용의 측면을 포함한다. 우선 법치주의원리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하여 입법권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過剩立法금지의 원칙이다.
合憲的 법률제정의 한계를 넘어서 법률의 국민이 향유하여야 할 불가침의 基本權을 本質的으로 侵害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킬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비록 형식적인 입법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이 상정하는 입법의 형식은 아니다. 姦通罪나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전자는 국민의 私生活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잔인한 형벌이라는 측면에서 각각 주장되고 있는 것도 여기서 해당한다.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處罰法規의 委任限界이다. 현대국가의 사회적 가능과 역할의 증대는 입법부만에 의한 입법행위보다 오히려 행정부나 대통령이 제정한 명령에 위임할 필요성 내지는 불가피성을 낳을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構成要件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法이나 命令 또는 告示등으로 내용보충을 위임한 白地刑法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委任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며, 「특히 緊急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서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경우일지라도 법률에서 犯罪의 構成要件은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를 豫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위임입법의 根據와 限界를 제시하고 있다.
2. 법적용의 측면
국가는 刑罰權이라는 국가권력작용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를 獨占하고 있다. 만일 형사사법기관이 국가목표달성을 위하여 외견상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이는 형벌권을 濫用誤用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적나라한 국가권력의 횡포와 다름없다. 이러한 恣意的인 刑事司法運用은 형법에 대한 면역효과를 낳아 형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하는 일반예방적 효과에 逆機能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正當性을 상실한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형벌권을 사용하는 데에 항상 신중하고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즉 寬容性은 형법적용의 경우에 가장 요구되는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VI. 결 론
죄형법정주의는 본래 전제정치하의 부당한 형벌권의 행사로 부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장되고 또한 발전되어온 형법의 원리이다. 오늘날 끊임없는 사회변화에 따라 罪刑法定주의의 派生的 原則에 대한 다소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基本精神이 損傷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를 순전히 형식적으로 이해하여 법률만 있으면 법죄도 있는 것이므로 얼마든지 법률을 통하여 범죄와 형벌을 創出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참된 뜻을 歪曲하는 일이다. 이 때문에 「實質的 罪刑法定주의」라는 命題가 나오고 그 原則으로 「不法이 없으면 刑罰도 없다」(keine Strafe ohne Unrecht).「必要없으면 刑罰도 없다」(keine Strafe ohne Notwendigkeit)는 사실이 擧論되고 되거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罪刑法定주의가 制裁過程에 있어서 被告人의 마그나 카르타로서 뿐만아니라 임법과정에 있어서 시민의 자유권보장을 위한 마그나 카르타로서 그리고 行刑過程에 있어서 受形者의 마그나 카르타로서 重視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정신에 비추어 볼 때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자 료
안동준,『형법총론』,학현사, 2001
이형국,『형법총론연구I』,법문사, 2000
박상기,『형법총론』,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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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13
  • 저작시기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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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4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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