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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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기업선정동기
2.기업소개
1)회사소개
2)연혁
3)사업소개
Ⅱ. 본론
1.국내경쟁사분석
1)경쟁사 소개
2)한진해운 및 현대의 경영방식
3)운항로 및 전략
2.SWOT분석
3.해외진출현황
1)STX Pan Ocean 홍콩법인
2)STX Pan Ocean 상해법인
3)STX Pan Ocean 영국법인
4)STX Pan Ocean 일본법인
5)전진 STX-Sinotrans Logistics
4.Singapore 해외성공사례
1)Singapore 법인소개 및 연혁
2)진출동기
3)사업내역
4)사업평가
5)SWOT분석
6)Perlmutter의 EPRG모델에 따른 분석
5.경영실적분석
1)Company Overview(자사부문)
2)Business Overview(사업부문)
3)Financial Results(재정성과)
Ⅲ. 결론 및 Ocean Flyer팀 의 제안
1.포워팅 업체와의 관계구축
2.지속적인 마케팅
3.안전,법률 팀 정비
4.연계사업분야고려

- 참고문헌
- 별도[첨부기사]

본문내용

e Excellent Integrated Automation System, the technology will be incorporated in the newbuilding for Stream. The system features a number of control functions and safety measures to optimise fuel economies and delivery capabilities on LNG carriers fitted with dual-fuel diesel-electric engines. The functions include a method of controlling gas combustion through the real-time calculation of cargo boiloff gas volumes.
STX Shipbuilding has been seeking to break into LNG carrier construction in recent years and in 2006 was hopeful of securing an order for such vessels from its affiliate company, STX Panocean. However, STX Panocean opted for Hanjin Heavy Industries for its entrance into the LNG sector, ordering two LNGCs at Hanjin’s Pusan yard during the course of last year.
STX Shipbuilding is hopeful of further success with Stream. As a result of the strong demand for LNG in Spain, Stream will be seeking a total of six LNG carriers for the projects it now has in the planning stages. The total complement of ships is likely to be split into two or three individual tenders.
● 주식 상장의 효과는 무엇일까? [[출처: 네이버]]
1)세제상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배당소득세 비과세 및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종목별로 액면가 기준 3천만원까지 비과세, 3천만원~1억원까지 분리과세(5%). 단, 1년이상 보유한 경우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코스닥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각 2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함
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매매거래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2) 자금조달능력 증대
-신규상장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상장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음
-상장후 공모증자 용이
상장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다수의 투자자(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함
-일반공모증자 가능(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일반공모증자(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가 가능함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한도계산시 제외한다.
-사채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순자산액의 4배)의 제한을 받지 않음
-신종사채 발행 가능(증권거래법 제191조의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외에 이익참가부사채(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와 교환사채(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3)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홍보효과
경영실적, 주가등의 기업정보가 TV, 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므로 홍보효과가 큼
-공신력 제고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4)기타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
-주식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경영합리화 도모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됨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38페이지
  • 등록일2009.07.21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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