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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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2. 적용되는 사업장

본문내용

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인 선원법이 제정되었고, 또한 선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한 선원보험법은 산재보험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선원보험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아래의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종사자
- 호수·강·항구만을 항해하는 선박종사자
- 총톤수 25톤 미만인 어선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 여기서‘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평수구역’,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연해구역’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근해구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총 톤수 25톤 미만의 어선(운반어선을 포함)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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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2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6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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