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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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 각국의 쟁의행위 형태와 법률적 규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의 방법과 유형
Ⅲ. 쟁의행위에 대한 법의 일반적 대응
Ⅳ. 쟁의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

본문내용

략적으로 말하자면 일정한 헌법에 있어서는 파업권만을 보장하려고 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른 헌법에서는 노사분쟁에 있어서 노사의 대등성이라는 것을 은근히 인정하고 있다.
다. 법 률
쟁의행위, 특히 파업과 직장폐쇄에 대해서 상세하고 빈틈없이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거의 없다. 다만 쟁의행위에 관한 특정한 측면에 대하여 정해진 법률이 많으며 이것들은 쟁의행위의 전제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법 및 시민법상의 효과에 대한 것이 많다.
(1) 포괄적인 법률
파업과 직장폐쇄에 관한 포괄적인 법적 규제를 하고 있는 공업국은 지금 없다. 이 점에서 현대민주주의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입법에 의한 규제에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때 당사자들 즉 노동조합과 사용자만이 노사분규와 쟁의행위에 관한 준칙을 단체협약에서 결정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특히 덴마크, 스웨덴 및 스위스가 해당된다.
쟁의행위법에 관하여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터키 뿐이다. 1963년 7월 15일 법은 파업과 직장폐쇄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 법률은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리스(1978년 5월 29일 법률 330호), 포르투갈(1977년 8월 26일 법률 65177호), 스페인(1977.3.4)의 법률도 상당히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다.
(2) 특별입법
많은 나라에서 쟁의행위 중이라도 특별한 측면만을 규제하는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 즉 쟁의행위에 관한 특별한 조건이나 제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로 다른 법률문제에 대하여 쟁의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와 효과에 대해서 규정하고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3) 재판소의 역할
쟁의행위에 관한 주요한 법원은 판례이다. 이것은 모든 공업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개별적 측면에 대하여 극히 상세한 규제가 행하여지고 있는 나라(미국, 영국)에 있어서도 판례법은 탁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의 재판소, 그 중에서도 연방노동재판소는 법률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포괄적인 쟁의행위에 관한 중요한 제 원칙을 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서방측의 모든 공업국에서 볼 수 있다.
이유는 입법부가 행동을 일으키고 작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무리하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승인되고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자들은 입법부보다 사법부에 기대를 걸게 된다.
나. 법적 규제의 구조
파업과 직장폐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있어서는 다음 두가지 문제가 관심사일 것이다. 즉 그 첫번째는 파업(직장폐쇄)은 그것이 권리냐 아니면 자유냐라는 문제이며, 두 번째는 그 권리 또는 자유가 누구에게 부여된 것이며 누가 행사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한 답이 모든 법률제도에 있어서 동일하지 않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닐 것이다.
(1) 자유냐 권리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때 파업은 자유라는 것이 권리라는 것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파업은 법제도에 의해서 특권으로 되어있지 않고 단지 금지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영국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태도가 파업을 보장하려는 국제적 동향과 조화를 이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간다.
파업의 자유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시민법 입장에서 볼 때 파업 참가자들은 적어도 파업하는데 있어서 고용계약의 해약고지를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것을 해태하면 고용계약위반이 된다.
요는 파업이나 직장폐쇄는 고용계약의 위반이 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파업이나 직장폐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상의 형사상, 민사상 면책이 주어진다. 이것을 파업의 자유라고 표현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파업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나라의 헌법에서는 노동자에게 파업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파업을 하면 일시적이지만 산업에 피해가 간다는 것을 국가가 알면서도 허용하고 보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파업은 특권이 되는 것이다. 이 특권에 의해서 파업은 고용계약에 근거를 둔 개개인의 노무제공의무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파업은 노무제공의무를 정지하고 개개의 계약위반을 집단적으로 정당화시킨다.
(2) 자격과 행사
다음 문제는 원칙적으로 파업권 및 파업의 자유 쌍방 모두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즉 파업은 누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며, 파업권은 누가 행사하는 것이며, 짊어지고 가는 자만의 책임하에 행사하는 것이냐, 아니면 파업에 참가한 모든 자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냐, 이에 대한 법적 평가는 개개 노동자가 받아야 하는 것이냐, 노동자의 집단인 노동조합이 받아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해서는 많은 나라에서 그 회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다만 wild cat(통제위반의 개인파업)이나 비공인 불법파업에 대해서만은 그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있을 뿐이다. 즉 독일이나 스웨덴과 같이 파업권이 개개 노동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해서 부여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는 어느 노동자집단에게만 한정된다.
그러나 이탈리아 헌법 제40조와 같이 파업권이 개개의 노동자에게 보장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공인파업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파업권의 행사는 다른 노동자와의 협동성, 즉 공동으로 하는 노무제공정지가 전제조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뿐이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도 개개인의 권리는 집단에 의해서만 행사하는 것이며 한 사람의 노동자가 파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개념이 다른 나라에서와 같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파업권을 개개인의 권리로써 특징짓는 경우에도 파업권은 집단적으로만 행사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이 독일의 경우와 같이 노동조합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또는 이탈리아의 경우와 같이 무엇인가 노동자집단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인지는 각국의 법질서 규정에 달려있는 것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파업권의 경우는 그 소유와 행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어느 노동자 한 사람만이 집단적 노동관계와 상관없이 노무제공을 중단했다면 그 사람은 파업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용자에 대한 무엇인가의 항변권을 혼자서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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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7.22
  • 저작시기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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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4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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