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의 향후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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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장. 민간의료보험의 긍정효과와 부정효과
1절. 긍정적 효과
1.1 소비자에 대한 효과
1.2 의료기관에 대한 효과
1.3 정부보험자에 대한 효과
1.4 민간보험사에 대한 효과
2절. 부정적 효과
2.1 소비자에 대한 효과
2.2 의료기관에 대한 효과
2.3 보험자 및 의료계 전반에 대한 효과

제3장.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1절. 설문조사의 구성
2절. 설문조사 결과
2.1 정부 건강보험에 대한 만족도
2.2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
2.3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과 표준화 필요성
2.4 수용가능한 보험료
2.5 보장 서비스
2.6 민간의료보험의 효과
2.7 설립 및 지불방식

제4장. 각국별 의료보험의 현황
1절. 한국의 현황
1.1 건강관련 보험에 대한 법규
1.2 제3분야 보험의 겸영현황
1.3 건강관련 보험상품의 현황
1.4 암보험
2절. 선진국의 개괄적 현황
2.1 객괄적 현황
2.2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서비스
2.3 한국에 대한 시사점
3절. 선진국 사례
3.1뉴질랜드
3.2 영국
3.3 미국
3.4 호주
3.5 네덜란드
3.6 독일
3.7 프랑스
3.8 일본
3.9 싱가포르

제5장.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방향
1절. 민간의보 상품개발과 관련된 이슈
1.1 인수위험
1.2 보험상품에 대한 비교와 마케팅
1.3 심사평가 및 지급
1.4 보상기준 및 요율 결정방식
1.5 판매주체
1.6 역선택과 가입 및 보상 제약
1.7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다한 의료서비스 사용
2절. 민간의료보험의 발전단계별 문제점과 해결방안
2.1 정액방식의 특정 질환에 대한 보험
2.2 후불방식의 개인보험
2.3 후불방식의 단체보험
2.4 의료기관과 연계된 단체보험
2.5 정부보험에 대한 대체보험
3절. 올바른 발전을 위한 요건
3.1 연속적인 의료서비스의 보장
3.2 정부보험과의 조화

본문내용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민간의보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들이 예방서비스-외래서비스-입원서비스-개호서비스-응급서비스 등의 일련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있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상품이 설계되어야 하고 해당 보험자들이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보험과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것이다.
3.1 연속적인 의료서비스의 보장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의 연속성(Continuum of Medical Care)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보험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일 것이다. 보험자간의 무관심이나 영역이 불분명하여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동차보험 의료보수의 문제에서 수없이 목격할 수 있다. 제한된 질환에 대한 보험상품을 다질환에 대한 보장상품으로 전환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주장도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어떤 의료서비스가 어느 보험자에 의해서 보장되는지에 관해 알지 못하며 보험자는 타 보험자가 보장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연속성이 단절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복잡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연속적인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험자간의 연계체계, 각 보험자의 급여의무, 지급한도와 기한 등에 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사례와 같이 급성질환 및 사고로 인한 위험(PMI), 건강상실로 인한 소득보장(PHI), 재난적 질환의 발생시 보장(CII), 노인성 질환 및 요양비용에 대한 보상(LTCI) 등으로 수혜자 입장에서 건강관련 위험을 구분하고 각 위험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대안도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3.2 정부보험과의 조화
다양한 민간보험사와 정부보험을 연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공보험의 급여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정부보험은 기본적인 급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보험이 과다하지 않은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들은 자기의 위험선호경향에 따라서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구입할 것이며 그 결과 후생손실이 극소화될 것이다.
지난 2월에 발표된 국민보험관리공단과 서울대의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여범위가 확대와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보험급여 확대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소요재원을 다음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선순위
확대대상 보험급여
소요재원 규모
소요재원 누계
1
예방접종
56,662
2
초음파
563,595
620,257
4
회수제한 약제 · 재료
248,100
868,357
5
65세이상 노인의치
131,902
1,000,259
6
MRI
87,099
1,087,358
7
건강상담
342,025
1,429,383
8
불소도포
46,414
1,475,797
9
치아홈메우기
47,369
1,523,166
10
한약제재
92,857
1,616,023
표 . 보험급여 확대 소요재원 규모 및 소요재원 누적합계 (2000년 기준)
(단위: 백만원)
자료: 국민건강관리공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강보험 재정설계연구 2000.02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세대별로 적용하는 경우 98년 청구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이 100만원은 9,419억원, 200만원은 1,807억원, 300만원은 850억원, 1000만원은 45억원이 정부보험에 추가적으로 부담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부보험이 기본적인 의료보장을 제공하도록 발전시켜감과 동시에 병행되어야 할 과제는 바로 정부보험과 민간의보의 관계 설정이다. 민간보충보험을 가진 환자들이 전보다 공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 민간보험은 공보험의 보완재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사보험이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에 대체재적인 사보험은 공보험의 이용을 줄이게 된다. 예컨대, 특실사용을 보상하는 민간보험을 가진 환자는 공보험에서 보상하는 6인실 사용을 덜 하게 될 것이다. 보충보험을 실시함에 따라서 정부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서비스이용과 그에 따른 정부보험자지출이 증가할 것인가는 보충보험의 급여서비스 중 몇 퍼센트가 정부보험의 급여서비스와 대체재관계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체재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보충보험이 많이 포함할 수록 정부보험의 의료지출을 감소시킬 것이고 보완재 관계를 가진 서비스가 많을수록 의료지출은 증가할 것이다. 즉 보충보험의 실시가 정부보험자의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보충보험의 급여서비스 구성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볼 때 사회보험(공보험)에 의해 급여되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시장기구가 아닌 대기자 목록이나(waiting list) 수술종류 등의 물리적 방식에 의해서 제한되거나, 이들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편의도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경우 보충보험이 사회보험에서 보상되는 서비스를 중복해서 보상할 가능성이 높다. 3시간대기에 3분 진료라는 문제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편의도 수준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아무런 제한조치를 가하지 않는다면 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서비스를 상당수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대체재 성격의 포괄적인 민간의료보험이 일반화되면 공보험의 의료비지출은 감소하겠지만 정부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까지 포괄한 국민전체에 의한 의료지출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료의 2계층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이와 같은 포괄적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수가 증가할수록 정부의 의료보장에 대한 조정능력이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민간의료보험이 보충적, 보완적 수준에서 제한된다면 정부보험자의 지출은 증대할 것이나, 의료보장의 형평성문제나 정부의 의료보장에 대한 조정능력의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의료보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본인부담금 상한액의 부재 및 각종 재난성 질환에 대한 보장결여 등을 문제를 보충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을 통해서 극복함으로써 공보험의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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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7페이지
  • 등록일2003.12.02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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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3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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