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물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본 자료는 8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해당 자료는 8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8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제 3자물류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제3자 물류 란
2. 제 3자물류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제 3자물류의 필요성
(2) 제3자물류 활성화의 기대효과

본 론

3. 제 3자물류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외 제 3자물류의 현황 및 사례분석
(2) 국내 3자 물류산업 전반의 문제점

결 론


4. 3자물류의 정책과제

(1) 민간부문 추진과제

(2) 세부 정책과제

(3) 3자 물류를 넘어 4자 물류로

본문내용

로 분리되어 있는 물류관련 법령을 물리적으로 하나의 법령으로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부 물류업종과 관련한 모든 법령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방법보다는 모든 물류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산업발전법(안)”을 새로 제정하고, 이 법령에서 기존 개별법령에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조정, 통합하도록 한다. 그리고 제3자물류에 대한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등록요건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합병 등을 통한 물류업체의 통합화, 대형화 유도
물류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간 인수합병(M&A)은 엄격히 규제하되, 물류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물류기업간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류전문업체(제3자물류업체)의 대형화, 통합화를 촉진하도록 한다.
④ 대형 하주업체의 물류부문 분사화 촉진
물류부문의 분사화에 한하여 기업분사에 대한 현행 특별부가세 감면 혜택을 일정기간 연장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물류부문 분사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외국 선진물류업체의 국내 유치 확대
외국 선진물류업체의 국내 진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 등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류산업의 범위를 조정하도록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16의2 관련 “외국인투자 등에 관한 조세감면규정” 제4조에 ‘실물자산형 제3자물류사업’을 추가한다. 국내 물류업체와 외국 물류업체의 합작투자(자본투자 제외)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국 물류업체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 DB화,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물류산업 지원체계 개선
① 제3자물류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 개선
제조, 유통업체의 자가물류시설 확충, 개선에 대한 정책지원은 가능한 축소하고, 그 대신 물류산업의 합리화 및 운영체계 효율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물류부문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제조, 유통업체의 물류부문에 대한 지원제도는 물류시설, 기기 등 자사소유의 물류자원을 자사에서 분사한 물류자회사나 물류전문업체에 양도하거나, 또는 물류업체의 물류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② 물류전문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체계의 개선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제3자물류서비스를 수행할 만한 내부 역량을 갖춘 물류업종(택배업, 도매배송업, 공동물류업, 실물기반 복합운송주선업 등)과 물류업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한다.
3) 물류산업 수요기반의 확충
① 제조, 유통업체의 외부지불 물류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 유통업체가 제3자물류업체 등 외부의 물류업체에 자사 물류활동의 일정 비율(예 : 전체 물동량, 물류비의 80% 이상) 이상을 위탁하거나 과세연도의 외부지불 물류비가 그 이전연도의 2년간 지출한 평균 외부지불 물류비를 초과할 경우 당해 과세연도 외부지불 물류비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한다.
② 물류공동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물류전문업체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제조업체와 물류업체간의 물류공동화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업종별 물류공동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속대리점체제 또는 독립적인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부품, PC 및 주변기기, 가전, 통신, 주방용품, 가구, 금속, 공구, 문구, 스포츠, 의류, 조명기기, 건축자재 등 10여개 업종, 품목을 중심으로 물류공동화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및 기본계획에 대한 연구조사사업을 실시한다(산업자원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 기존 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미활용중인 산업시설용지에 공동물류시설이 조성원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물류혁신 기반요소의 확충
① 물류정보화의 확산
현행 종합물류정보망을 통합물류정보망으로 확대 개편, 물류정보화 및 물류자동화의 기반 확대, 물류정보기술의 첨단화 촉진, 차세대 물류정보기술 개발 지원, 유통총공급망관리(SCM) 시범사업 확대.
② 물류표준화의 확충
물류표준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및 지원 강화, 파렛트풀시스템의 확산, 파렛트풀시스템의 확산, 유니트로드시스템 확산, 표준물류바코드 확산, 물류표준화사업 자금지원 확대, 표준파렛트 교체비용 제공.
(3) 3자 물류를 넘어 4자 물류로
3PL을 대신할 새로운 개념의 4PL은 직접 혹은 제휴에 의해 고객에게 복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고객의 물류개선을 실현할 수 있는 경영기법에 대한 충분한 노하우를 가져야 하며, 특히, 정보시스템에 대한 역량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4PL이란 특정 기업 혹은 다수의 관련기업들간 물류 채널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상호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체로, 필요한 자원, 수행 능력, 조직, 기술, 능력, 정보기술, 자료 등을 관리하는 통합자(Integrator)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4PL은 기존의 3PL 서비스를 통한 물류 Outsourcing에 새로운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컨설팅을 가미한 개념이다.
따라서 4PL 업체들은 기존의 3PL기능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월등한 IT개발 능력과 솔루션, 운영에 필요한 충분한 Know-how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경영 및 물류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고객조직과의 파트너쉽이나 제휴(Alliance)를 통해 완벽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이는 해당 기업들 모두 "Win-Win 전략"에 바탕을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이를 실현해 줄 업체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만 극히 일부의 업체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경험과 능력을 축적한 인력을 바탕으로 4PL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꼭 필요한 Needs만을 골라 적시에 고객들에게 서비스해줄 수 있는 4PL이 생겨나 한반도가 동북아, 더 나아가 세계적인 물류거점으로 거듭나고 해외물류를 주도하기를 기대한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9.08.10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868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