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편의시설업의 종류와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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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인 자
(다) 당해 외국에서 6월 이상의 조리교육을 이수한 자. 다만,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에서 2주 이상의 조리교육을 받은 자로서 조리경력이 6월 이상인 자
③ 관광식당업
④ 시내순환관광업
업종
지정기준
시내순환관광업
안내방송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⑤ 관광사진업
업종
지정기준
관광사진업
사진촬영기술이 풍부한 자 및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⑥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업종
지정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업
인근관광지역 등의 안내서 등을 비치하고 인근 관광자원 및 명소 등을 소개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할 것
⑦ 관광토속주판매업
업종
지정기준
관광토속주판매업
외국어 안내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⑧ 관광펜션업
업종
지정기준
관광펜션업
-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물일 것
-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표기를 할 것
  • 가격7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9.11.30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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