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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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체배경

2. 사건발단<교통사고특례법 목적,
재판절차진술권 침해여부,
중상해가 아닌 상해를 입은 경우,
평등권침해여부, 위헌결정의 소급효 유무,
중상해의 판단기준,
대검찰청 업무처리 지침>

3. 중상해 운전자 첫기소 사건

4. 결론

본문내용

이 되는 중상해 유발 교통사고의 기준과 함께 처리 지침을 발표했다.
2.27.
다음은 문답풀이.
-- 중상해 판단 기준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신체 중요 부분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다.
-- 중상해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치료를 종료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장기화되는 경우 중상해의 가능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공소제기하도록 하고, 중상해의 가능성이 낮으면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활용한다.
-- 중상해 판단은 어떻게 하나.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ㆍ상해 부위ㆍ병명과 노동력 상실률, 사회통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치료기간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결정적인 판단 요인은 아니다.
-- 상해 판단은 누가 하나.
▲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검사가 판단한다.
의사의 역할은 진단을 하는 것이지 중상해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권 없음'이 된다.
-- `악성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거액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할 경우 대책은.
▲공탁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공탁금을 냈다고 해서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공탁 액수가 적정하면 양형 참작 사유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안에 따라 구공판ㆍ구약식ㆍ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교통사고를 내고 중상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진행된다.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것은 민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와는 상관이 없다.
--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소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곧장 불복절차(항고, 재정신청)를 밟을 수 없고, 재수사해달라고 고소하는 수밖에 없다.
-- 적용 시점은.
▲헌법재판소 선고시각인 2009년 2월26일 오후 2시36분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헌 결정이 있는 날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발생시(發生時) 기준설'과 이미 발생해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처리시(處理時) 기준설'이 있으나 운전자의 신뢰 보호, 형벌 불소급을 규정한 헌법 원칙에 따라 선고 시점을 적용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광주지검 '중상해 운전자' 첫기소 사건
어린이 사지마비 빠뜨린 운전자 기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고 합의하지 않은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중상해 운전자'가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광주지검은 2일 "운전 중 어린이를 치어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께 영광군 군남면 왕복 2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맞은 편의 어머니에게 가려고 길을 건너던 어린이(6)를 치어 뇌 안쪽의 출혈로 사지마비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처리한 전남 영광경찰서는 A씨에게 중과실은 없었지만 운전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때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최근 서울과 강원 원주, 부산 등에서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운전자를 검찰에 송치하는 사례가 잇따랐지만 기소까지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지검 형사 3부 김성진 부장검사는 "피해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형법상 중상해의 기준에 들어맞는다"며 "법원 판결 때까지 합의가 안 되면 A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대검찰청은 2009.02.06.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4조 제1항 본문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한 것과 관련, 2009. 02. 27. 위 결정의 적용 시점, 중상해의 해석 기준, 수사지휘 및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일선 검찰 및 경찰청에 송부하였음 위 결정의 적용 시점과 관련해서는 선고 시각인 2009. 02. 26. 14:36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골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상해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형법 제 258조가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명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달리 기준 제시가 없어, 판례, 외국의 입법례 또는 학설 등을 참고로 하여
1.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2.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3. 사고 휴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일응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지시하였음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의 겨연성이 낮으면 공소권없음 처리 후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기하여 공소제기토록 하고, 중상해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는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적절히 활용토록 하였음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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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5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5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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