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고찰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원산지표시제도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원산지표시제
●원산지
●대상품목
●표시방법
●단속과정
●적발시 처리절차
●처분 및 벌금

본문내용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물망 포장의 경우 꼬리표, 내찰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② 포장하지 않은 가공품과 포장된 가공품 중 부득이 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산농물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다.
●단속과정
원산지표시 단속반 편성 ⇒ 대상업소에 대한 단속·홍보 ⇒ 위반행위 조사 및 원산지 검정용 시료채취 ⇒ 유통과정 추적조사 및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의뢰 ⇒ 위반행위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미표시자 과태료 부과 ⇒ 허위표시 행위자의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 과태료 부과처분
●적발시 처리절차
●처분 및 벌금
(1) 법적 근거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의 2,제34조의 2, 제36조, 제38조
(2) 형사처벌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음('05. 8. 4부터 시행)
1)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2)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변경한 자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
(3) 형사처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06.1.1 부터 시행)
1) 시정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과태료부과 : 5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1)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사항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 농산가공품 : 3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
(5)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표시방법의 확인을 위한 대상농산물의 조사·수거·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1회 1건당 5백만원)
(6)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시정·공표 명령
1)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
① 위반내용에 대한 시정명령내용
- 원산지 등의 미표시의 경우 : 표시이행
- 원산지 등의 허위표시의 경우 : 표시변경
- 원산지 등의 표시가 혼동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삭제 및 변경
2) 공표명령 : 다음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공표
① 공표대상 및 방법
- 표시위반물량 100톤 이상
- 표시위반물량의 판매가격 환산금액 : 10억원이상(가공품은 20억원 이상)
- 적발일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처분을 받은 횟수 : 2회 이상(당해 적발포함 3회)
  • 가격2,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2.30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068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