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무역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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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무역업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무역 및 무역업
1. 무역의 의의
2. 무역업의 의의 및 창업

Ⅱ. 무역 관련 국내․외 규범
1. 무역관리제도
2. 무역계약 기본 조건

Ⅲ. 무역운송, 수출입통관
1. 무역운송
2. 수출입통관

Ⅳ. 무역업에 대한 사후관리

Ⅴ. 나의 견해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자율관리기업
수출입물량의 증가와 수출입물량의 복잡성, 제품의 다양화, 고급화에 따라 방대한 물량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비관 및 업체의 많은 인력과 시간, 경비가 소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실한 기업에 대하여는 사후관리기관에 의한 사후관리를 면제하여 업계 스스로 자체관리규정을 정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수출부대경비의 절감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사후관리 자율관리 기업제도이다.
(1) 자율관리기업 선정 자율관리기업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업체가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청하면 국립기술품질원은 수시로 자율관리기업을 선정하고 산업자원부, 세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2) 대응수출이행 내역의 보고
자율관리기업은 기업책임하에 자율관리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나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응수출 이행내역을 대응외화획득 이행내역서에 의하여 매반기별로 정리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3)자율관리기업의 행정제재
자율관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성실 자율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관리 기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산등으로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때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한편 자율관리기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자율관리기업으로 재선정될 수 없다.
마. 사용목적 변경승인
외화획득용 원료등을 수입한 자는 반드시 대응수출을 이행하여야 하나 불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동 원료가 수출물품의 제조에 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농림수산물 사후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대응수출의무 및 사후관리를 면제하여 주는 제도가 사용목적이 변경승인제도이다.
(1) 사용목적 변경승인 사유
① 우리나라 또는 교역상대국의 전쟁, 사변, 천재, 지변 또는 제도변경으로 인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그 생산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제품생산이 필요한 경우
② 외화획득이행의무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외화획득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는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수입된 원료가 형질이 변화되어 외화획득이행물품의 생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기타 수입 또는 구매자의 책임이 아인 경우로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바. 상사간 양도승인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가 대응수출이 곤란하여 타 상사로 하여금 당해 원료에 대한 대응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동 원료를 양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외화획득용 원료의 상사간 양도승인절차이다. 원자재를 양도한 경우 사후관리가 면제되어 양수한 자가 사후관리를 승계받아 대응수출을 이행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사. 사후관리에 따른 제재
(1) 제재
외화획득용 원료를 수입한 자 및 수입원료가 사용된 국산원자재를 구매한 자는 대응수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료를 타 상사에 양도하거나 원료를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코자 할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당한 절차를 걸쳐 사후관리를 면제받아야 하며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상 사후관리 제재대상이 된다.
① 제재대상
- 외화획득의무 미이행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원료의 사용목적 변경 또는 상사간 양도 양수한 자
- 승인없이 외화획득용 원료를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상사간 양도 양수한 자
② 불이행보고 이행만기일 경과 50일까지 이행신고가 없으면 사후관리은행이 매분기별로 그 내역을 종합하여 만기일 경과후 80일까지 한국무역협회를 경유하여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보고. 단, 농림수산물은 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③ 제재조치 벌금(3천만원이하) 또는 징역(3년이하) : 검찰에 고발, 자율관리기업 취소
(2) 사후관리의 면제 사후관리가 면제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불이행비율이 근소한 경우
- 품목별 미이행율이 10% 이하인 경우 (매분기별)
- 외화획득이행 의무자별로 분기별 총수입금액중 미이행율이 10%이하로서 그 금액이 2만불이하인 경우
② 부득이한 특수사정으로 사용목적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외화획득이행 불가능
- 기술혁신이나 유행의 경과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어 수입된 원료로는 생산할 수 없는 경우 수입원자재로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의 그 해당량
- 수입원자재의 형질 또는 유형 변경으로 사용불능이 된 때
③ 상사간 양도양수
※ 승인기관 :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승인기관
Ⅴ. 나의 견해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가격과 독창성 그리고 정확한 납품일정이다. 우리나라는 대만이나 홍콩 등과 함께 이에 아주 적합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고 무역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무역업자는 늘 국가경제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할 것 같다. 무역업자의 노력에 의해 경제와 무역이 더욱 발전될 소지가 많으며 대외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점차 세계로 넓혀 나가야하는 막중한 책임이있다고 생각한다.
무역학을 처음 접해보는 나로서는 무역학이 어렵고 따분한 과목인 줄만 알았는데 과제를 하면서 무역학에 대해 자세히 다 공부하진 못했지만 큰 틀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다.
앞으로 취업면접을 대비해서나 사회에 대해 공부하더라도 꼭 알아야 할 분야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Ⅵ. 참고문헌
무역실무이해
부산·울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저 | 부산·울산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발행
국제무역의 이해
박종수 저 | 두남 발행
무역의 이해
노승혁 저 | 대진 발행
무역창업의 이해 : 무역창업과 수출입실무 가이드
박종수 저 | 三英社 발행
최신무역학 개론 제 6판
김시경 저 │ 삼영사 발행
  • 가격2,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10.01.07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7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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