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적용원칙
Ⅲ. 일부 적용 사업(장)
Ⅳ.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V. 국가·지자체
Ⅵ. 장소적 범위
II. 적용원칙
Ⅲ. 일부 적용 사업(장)
Ⅳ.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V. 국가·지자체
Ⅵ. 장소적 범위
본문내용
원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하여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근기법 적용이 배제된다.
V. 국가·지자체
근기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근12). 이 경우 근기법11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기법이 적용된다(高).
Ⅵ. 장소적 범위
1. 원칙
근기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2. 국외사업의 경우
근기법은 국외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行).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 출장소 등은 본사와 함께 근기법이 적용된다(行).
3. 외국기업의 국내사업
국내의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기법이 적용되므로 외국기업이 사용자로서 근기법상 규정 및 의무를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기법은 적용된다.
다만, 외교특권이 있는 대사관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V. 국가·지자체
근기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근12). 이 경우 근기법11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근기법이 적용된다(高).
Ⅵ. 장소적 범위
1. 원칙
근기법은 국내법으로서 국내의 통치력이 미치는 범위에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속지주의가 원칙이다.
2. 국외사업의 경우
근기법은 국외사업에 대하여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기업이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行).
다만, 국내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 지점, 출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 출장소 등은 본사와 함께 근기법이 적용된다(行).
3. 외국기업의 국내사업
국내의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기법이 적용되므로 외국기업이 사용자로서 근기법상 규정 및 의무를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기법은 적용된다.
다만, 외교특권이 있는 대사관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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