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유사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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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유사점과 차이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감가상각비
2. 퇴직급여 충당금
3.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유사점과 차이점

본문내용

세무조정 대상이 아니다.
3) 과소상계액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4) 부당상계액
부당상계액을 환입액으로 보아 이중 부인액에 대한 환입분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5)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① 퇴직금비용계상액
비용계상액 중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퇴직보험료 상계 대상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정 결과가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②퇴직보험료 감소액
감소액이 퇴직보험료 부인액에 해당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보험료 부인액을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대상액을 손금산입하므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③ 퇴직급여충당금 당기전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추계액기준 퇴직보험료 한도액에 영향을 미친다.
3.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유사점과 차이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유사점은 둘다 결산조정사항으로 결산서상에 반영을 해야지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모두 한도액을 초과하면 손금불산입되지만 감가상각비에서 손금불산입된 상각부인액은 이월해서 다음에 한도미달이 발생했을 때 손금에 삽입할 수 있고 퇴직급여충당금은 이월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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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0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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