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所得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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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세(所得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서(序)

Ⅱ . 소득세 기초개념
1 . 소득세의 개념
2 . 소득세의 특징 및 한계

Ⅲ . 소득세의 종류
1 . 소득의 구분
2 . 종합소득
2 . 산림소득
3 . 양도소득
4 . 퇴직소득

Ⅳ . 소득세의 납세와 계산
1.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2 . 소득세의 과세기간과 납세지
3 . 소득세의 계산구조
4 . 소득세의 기본세율
5 . 소득세의 신고납부

Ⅴ . 소득공제
1 . 소득공제의 개념
2 . 소득공제의 종류

Ⅵ . 소득세 절세방안
1 . 소득공제 금융상품을 이용한다.
2 . 소득공제 종류를 이용한 절세
3 . 절세형 소비

Ⅶ . 결론

Ⅷ . 관련사례
1 . 사례
2 . 문제제기
3 . 해결방법

▶참고문헌과 자료

본문내용

중 요건충족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사용금액에는 근로자 본인의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포함된다. 이를 고려해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챙겨가며 소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카드를 사용해야 할 경우라면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액이 더 큰 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익이다.
2) 신용카드는 한 사람에게 : 결혼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보통 저금을 하고 소비하는 금액도 작으므로 현금영수증을 아무리 모아도 거의 영향이 없다. 이럴 때는 차라리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이시면 본인이 회사를 다닌다 해도 아버지이름으로 된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니면 반대로 가족의 카드를 모두 본인의 명의로 바꾸는 것도 상관없다. 또는 친한 친구라면 친구들 여럿이서 한명에게 현금영수증을 몰아주고 나중에 계산해서 환급금액을 나눠 갖는 방법도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본인이 공제액 계산법을 알고 아주 절친한 친구사이에서만 가능한 방법이다.
Ⅶ . 결론
소득세는 소득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그러나 소득세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이 많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이 적나라하게 노출(일명 유리지갑이라 한다) 되기 때문에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자신이 번 금액만큼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나 고소득의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의 경우 소득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번 돈은 많으면서 세금은 턱없이 작게 내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정신과 의사인 아무개씨는 연간 3억에 가까운 돈을 벌면서 국세청에는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네이버 뉴스 (문화일보 경제 2006-09-15)
또 다른 소득세의 문제점으로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라는 점이다. 요즘은 현금영수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면서 현금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에 신고 되는 방식으로 바뀌어서 별도로 신고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편리하나 정작 중요한 자신의 소득수준에 비례해 얼마만큼 써야 얼마가 공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 많이 쓰면 많이 공제되겠지 하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상당수 된다. 국세청에서 다양한 공제방식이나 공제금액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자는 것 못지않게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년에도 소득세가 오를 전망이라는 기사를 보았다. 정당하게 자신이 번만큼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Ⅷ . 관련사례 사례는 네이버 지식검색에 올라온 것을 인용한다.
1 . 사례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가 처음으로 날아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제(A)가 아는 사람(B)에게 저의 등본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단지 자기네 회사(혹은 업체)에서 근로자가 몇 명 이상이면 세금을 덜 낸다고 하더군요.(어떤 세금인지는 까먹었음)
그래서 저는 아무 문제없겠구나 하고 빌려주었습니다. 이 경우는 명의대여로 볼 수 있는데 명의대여란 영업 면허 또는 신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단지 근로자로 등록을 하면 저한테 피해가 없잖아요.(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등본을 가져갔는데.)
그런데 이번 달 종합소득세가 날아왔는데 제 소득은 몇 천만 원이고 이래저래 해서 납부해야 하는 돈은 몇 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따졌는데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말라고 하십니다.
2 . 문제제기
1) 저와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완전히 취소할 수 있나요?
2) 돈은 그쪽에서 납부하고 그럼 저한테 생기는 피해는 무엇인가요?
3) 의료보험이 오르는 건 확실한가요?
4) 그쪽에서 제 사업자를 취소한 것을 확인할 방법은 있나요?
3 . 해결방법
이 경우는 명의대여 명의대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사업주가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비리와 탈법 탈세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팔아먹는 자료, 카드깡을 해주는 유사금융 등이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는 책임이다. 따라서 명의대여자가 사업주로 되어있을 경우 이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를 통해 A가 아는 사람인 B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로서 문제시 되고 있는 사례이다. 이 경우 A는 B에게 연락해서 다른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을 내라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세무서에 전화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나에게 체납된 세액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 한다. 만약 엄청난 금액의 체납된 세액이 있다면 관할세무서를 찾아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은 다음 명의대여사실을 말하고 실질 사업자는 누구라고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면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실질명의자가 아님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만약에 체납된 세액이 없다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폐업사실증명원을 달라고 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납부하므로 당해 1월이 지난 후 B가 사업자 명의를 쓰지 않은 그때까지 소득세가 다음해 5월 31까지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그 때까지는 연락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의료보험료의 경우 국세청과 연계하여 소득파악을 하므로 소득이 많으면 보험료는 자연히 올라가게 된다.
▶참고문헌과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
김상호(2002).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영화조세통람
김용민(1998). 알기쉬운 소득세. 조세통람사
김형환박정민(2001). 소득세 연말정산실무. 조세통람사
네이버 뉴스 및 백과사전
박성배윤태화(2005). 현대사회와 세금. 신론사
손기원이강(1998). 프로비즈니스맨의 세금상식. 새로운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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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12.05
  • 저작시기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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