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무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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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2. 예방적 무력사용이론(the theory of preemptive use of force)

3. 긴급피난에 관한 국제법

4. 강행규범과 긴급피난

5. 긴급피난과 테러리즘

6. 결

본문내용

J. Romano, "Combating Terrorism and Weapons of Mas Destruction: Reviving the Doctrine of a State of Necessity," 87 Geo.L.J. 1025(1999)
왜냐하면 WMD의 보유 또는 개연성으로 야기되는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험이라면 긴급피난의 조건을 충족하여 무력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이는 본질적 이익에 대한 중대한 위난이며, WMD의 공격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이익은 무력사용금지 규칙의 위반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최신 화생방 무기의 파괴력이 갖는 재앙의 규모와 성격, 그 신속성이 주는 사실상 대응불가성 등을 고려하면 종래의 국제법규의 준수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쉽지않다.
6. 결
일정한 상황에서 긴급피난 사유가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해서 원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현대 국제법의 일부이다. 그러나 그러한 원용의 적합성은 매우 예외적 사건(extraordinary cases)에 국한되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측면은 ILC 규정초안의 열거된 위법성 조각사유 중에서 유독 긴급피난에 관한 제25조만이 부정문으로 시작되는 것에서 일부 유추될 수 있다.
만일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무력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긴급피난을 원용한다면 이를 위해서는 몇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을 것이다. 우선 그러한 무력사용이 일반적 긴급피난 원용조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특히 ILC 규정초안 제26조에 의거하여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에서 요구하는 국제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조각될 수 없다. 1980년 당시 ILC와 Ago는 제한적 무력사용은 강행규범에 위반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오늘날은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은 대표적인 강행규범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렇다면 타국의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에 위해한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일체의 무력행사 혹은 무력사용의 위협은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테러와의 전쟁은 어떻게 되는가? 만일 테러리즘의 위협이 ILC 규정초안 제25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긴급피난의 원용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점은 의무위반국의 ‘본질적 이익’과 그 의무의 상대국 혹은 전체 국제사회의 ‘본질적 이익’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즉 양쪽 모두 본질적 이익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의무위반국의 본질적 이익은 ‘중대하고 급박하게 위협'(grave and imminent peril)받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상대방의 본질적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seriously impair)되었다면 그러한 의무위반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본질적 이익이라도 의무위반국의 본질적 이익이 더 중대하다면 일견(prima facie) 긴급피난 사유의 원용에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만일 테러리즘의 조직적 위협, 즉 Schachter가 상정한 바와 같이 계속되는 일정한 유형의 테러공격이 예상되고 그 발생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긴급피난 주장국의 위협받는 본질적 이익은 의무상대방의 본질적 이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 있겠는가? 그러한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서 자위권 행사는 물론이고 긴급피난도 원용할 수 없다면 당사국은 어려운 지경에 빠질지도 모른다. 또 그것이야 말로 테러리즘 단체와 테러리즘 후원국이 바라는 바 일것이다. 하지만 긴급피난의 제도 자체의 존재이유는 ‘우발적이고 예측못한’ 긴급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테러조직의 상시적이고 조직적 위협을 받는 국가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할 것이고 그러한 입장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에 있어온 소규모, 간헐적 테러공격이고, 테러대상이 한정된 형태의 ‘전통적’테러와 9.11 테러와 같이 테러대상의 대규모, 무차별 형태의 테러위협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WMD를 갖추거나 그 보유를 노리는 테러조직에 대한 문제는 어느 국가 -그러한 테러조직을 지지하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에게도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위협을 받는 국가는 종래의 강행규범을 무시하고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미국의 NSS 처럼- 필요한 무력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작금의 이라크 전쟁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리 유일한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명분이 취약하고 일방적으로 수행한 전쟁은 그 답이 아닐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아직까지 개별국가의 적법한 무력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당한 자위권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독립을 해하여서는 안되며, 그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에서 우발적인 사태 - Torrey Canyon호 사건, Ammersee호 사건- 에 대처하는 행위로 야기된 국제의무위반 행위에 긴급피난은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국가의 무력행사의 적법성에 관한 한 일차적으로 자위권에 의하여야 한다. 요컨대 알 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피난권은 개념적 적절하지 않으며, 더욱이 WMD로 무장한 테러조직의 위협은 그것이야말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자 파괴로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의무적’ 관할대상이어야 하며,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자신의 의무이행의 방기로서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개별국가의 입자에서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규정한 ‘침략범죄’ ICC규정 제5조 2항 참조. 침략행위와 침략범죄는 동일한 것은 아니나, 그 행위자의 성격과 상관없이 양자 모두 ‘침략’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고, 아직 ‘조약’으로 확인된 침략의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다.
에 대한 정의가 가능할 때,‘일정사태’에서 무력사용을 포함한 긴급피난 원용가능성은 더욱 확실하게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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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6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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