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에 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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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상법에 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해상법총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과 책임>
<해상운송의 종류와 법원>
<공동해손>
<해운실무>
<해운관련국제기구>
<해상기업의 물적조직>
<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본문내용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공부에 기재하는 것
-등기와의 차이점
등기는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등록하여 행한다.
등기는 권리의 효력발생요건 또는 대항요건인데 대하여 등록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름(항공기저당의 등록 : 효력발생요건, 저작권의 상속 : 대항요건)
2. 선박의 등기
(1)의의 및 적용범위
1)의의
-등기공무원이라고 불리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선박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선박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자체를 의미
-선박의 표시(선박명칭, 톤수)에 관한 기재 포함
2)적용범위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
-단,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3)등기사항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에 게기하는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등기함.
(2)효력
1)제3자에 대한 대항력
-선박에 관한 권리이전은 당사자 간의 합의 만으로써도 그 효력이 생기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대항요건주의로 민법의 성립요건주의와는 구별).
-단, 등기하지 않은 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동산소유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선박의 인도를 필요로 함(동산소유권의 양도의 일반원칙)
2)선박에 대한 강제집행과 경매신청
-등기선박은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되어 선박강제집행과 경매신청이 준용됨.
3)임대차의 등기청구권
-선박임차인에게 등기청구권을 인정하여 선박임차인은 언제든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4)저당권의 목적 및 입질의 불허
3. 등기대상 선박의 등록
(1)의의
-국토해양관청이 선박원부에 선박에 관한 표시사항과 소유자를 기재하는 것
-선박의 동일성과 국적을 증명하는 제도
(2)선박등록과 선박국적증서 교부의무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박등기 후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항만청장에게 당해 선박등록을 신청
-지방청장은 등록신청 접수 후 선박원부에 이를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선박국적증서 교부
(3)효력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선박을
취득하며 그 순간에 그 선박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이를 등기 및 등록함으로써 한국국적
취득을 공시할 수 있게 되고, 국기게양권과
항행권을 누림.
4. 소형선박의 공시제도에 관한 특칙
(1)선박법 개정
-소형선박소유권에 대하여 등록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함.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을 하도록 규정 신설
(2)소형선박저당법 제정
-소형선박에 대한 저당권제도 도입
→ 20톤 이상의 선박 : 등기와 등록의 이원주의 채택
소형선박 : 소유권과 저당권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공시제도의 일원화
-소유권에 관한 등록은 효력발생요건으로 강화
<운송계약당사자의 의무>
Ⅰ. 운송물 관리의무
1. 의의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제2항
운송인은 운송물의 선적, 취급, 적부, 운송, 보관, 관리 및 양륙을 함에 있어서 적절하고 주의 깊게 이행할 것을 명시하여 운송인은 상당한 주의로써 운송물을 관리해야 함.
2. 주의의무의 내용
(1)주의의무의 정도
상당한 주의의무의 해석상 해상운송의 전문가로서 해당 운송물과 선박 및 항해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주의를 요구하는 선관주의의무로 해석
(2)상대적 의무
운송인이 그의 의무를 ‘적절하고 주의깊게’ 이행하여야 하지만,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무는 아님,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하여 ‘적절하고 주의깊게’ 다양한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써 충분함
Ⅱ. 감항능력주의의무
1. 의의
-이는 선박이 발항 당시 수리, 장비, 선원 및 기타 모든 점에 있어서 보험에 든 항해에서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견디어 낼 수 있을
만큼 적합한 상태에 있는 것
-선박의 물리적인 상태 + 선원의 질과 수, 연료
기타 보급품의 양과 질 + 운송물의 수령, 운송,
보관 능력이 있는 상태
2. 종류
(1)감항능력
선박의 물리적 안정성
-선박자체가 안전하게 항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함.
(2)항해능력
-선박에 대한 적절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
-선용품 보급
(3)감하능력
-선창, 냉장실과 냉기실 기타 운송물이 적재되는 선박의 모든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전을 위하여 적당하고 안전하게 할 것
Ⅲ. 항해의 빠른 성취의무
운송인은 모든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항해를
개시하고, 운송물을 선적하고, 항해를 계속하고,
합의된 항해를 완성하는 등의 합의된 계약의
이행을 할 것을 약속하는 묵시적인 의무
Ⅳ. 직항의무
1. 의의
운송인은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자신의
선박이 이로를 하지 아니할 묵시적 의무 부담
이로란? - 운송계약상의 항로를 이탈하는 것(중대한 계약위반)
2. 이로(직항의무 위반)의 요건
(1)계약상의 항로이탈
계약상 항로란 운송계약상 명시적으로 특정한 항로를 말함
(2)고의
직항의무에 위반되는 이로는 항로를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것
(3)정당한 이로가 아닐 것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로의 경우 허용
3. 정당한 이로(면책사유)
헤이그/비스비 규칙, 상법
-인명이나 재산을 구하기 위한 이로
-상당한 이유있는 이로(개개사건의 사실판단문제)
Ⅴ. 적법한 운송물의 선적의무
1. 의의
해상운송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원칙적으로 상사적 관행에서 볼 때
통상적으로 선적할 수 있는 적법한 운송물을
실어야 하며, 운송물의 성질 또는 특성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채 위험한 운송물을 실어서는
아니될 묵시적 의무를 부담
2. 통지의무의 내용
(1)위험한 운송물이란?
- 선례나 제정법상의 위험한 운송물
(운송물 자체의성질)
- 운송물 자체의 성질 + 운송물이 처한 상황 전체(법령위반 운송물포함)
(2)통지의무
- 코먼로, 헤이그/비스비 규칙, 상법
① 적법하지 않은 운송물을 선적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험한 성질 또는 특성을 통지
② 통지방법은 제한이 없음(실무상 선하증권이나 운송계약서를 통한 통지)
③ 운송인이 그 성질 및 특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제외
- 함부르크 규칙
하주는 위험한 운송물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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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11.11.16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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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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